사전심사 청구제도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처리 가능여부와 이행절차 등을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추진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대상 민원
  • 12개부서 20종
  • 대상 민원 안내표로,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법정, 심사), 처리부서, 문의전화순으로 정보제공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소관부서 문의전화
    법정기간 사전심사
    1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 30일 15일 투자입지과 041-635-3392
    2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30일 15일 투자입지과 041-635-3391
    3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인가신청 20일 15일 기업지원과 041-635-3440
    4 채굴계획인가 신청 40일 15일 에너지과 041-635-2935
    5 전기사업 허가 / 변경허가 신청 60일 15일 에너지과 041-635-3461
    6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30일 15일 에너지과 041-635-3461
    7 농지전용허가 / 변경허가 신청 20일 15일 농업정책과 041-635-4026
    8 자연휴양림 지정 / 변경 신청 90일 15일 산림자원과 041-635-4511
    9 산지전용허가 / 변경허가 신청 30일 15일 산림자원과 041-635-4506
    10 토사채취 신고 15일 15일 산림자원과 041-635-4506
    11 토석채취허가 / 변경허가 신청 30일 15일 산림자원과 041-635-4506
    12 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 변경승인 신청 40일 15일 도로철도항공과 041-635-2835
    13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신청 20일 15일 보건정책과 041-635-2644
    14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15일 15일 사회재난과 041-635-3288
    15 소방시설업 등록 15일 15일 예방안전과 041-635-5522
    16 사료제조업 등록 15일 15일 축산과 041-635-4104
    17 광업 채굴계획(변경)인가 40일 15일 에너지과 041-635-2935
    18 산림욕장조성계획승인신청 90일 15일 산림자원과 041-635-4511
    19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폐수무방류배출시설) 60일 15일 환경안전관리과 041-635-4445
    20 샘물(염지하수) 개발허가 신청 70일 15일 물관리정책과 041-635-2733
처리 절차
민원팀 :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 / 처리부서 : 검토 / 처리부서 : 회신 / 민원팀 : 정식민원 접수 / 처리부서 : 검토 / 처리부서 : 회신
  1. [민원팀]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
  2. [처리부서] 검토
  3. [처리부서] 회신
  4. [민원팀] 정식민원 접수
  5. [처리부서] 검토
  6. [처리부서] 회신
처리 기간
처리기간 안내표로, 30일 미만인 경우, 30일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정보제공
30일 미만인 경우 30일 이상인 경우
처리기간 이내 30일 이내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연장가능

서비스 안내

자치행정과 민원팀 041-635-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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