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신문 뉴스리스트
- <가로림만>거꾸로 역주행하는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정책2012.03.29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때문에 사업자 투자비용 적은 조력댐으로 몰려 프랑스 랑스댐 건설 이후 환경파괴로 지난 46년간 조력댐 건설 정책 폐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생기고, 청정에너지 개발 체제도 구축됐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에너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개발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시행해온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제(FIT·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재정부담을 이유로 2011년부터 폐지했다. 대신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됐다. 발전사업자들이 총발전량중
- <가로림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부풀리기2012.03.29
- <늘리고> 온실가스 kWh당 1.3원→58.1원 관광편익 194억원→근거 없음 교통편익 1299억원→세금으로 적자 보전 <줄이고> 보상비 712억원→과소계상 예비비 945억원→147억원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부풀리기 종합선물세트’다.” 지난달 가로림조력발전(주)이 환경부에 제출한 ‘가로림조력발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再)보완 보고서를 접한 학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대 유승훈 교수는 “가로림조력발전(주)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익은 늘리고 비용은 줄여’
- <가로림만 조력발전> 환경파괴 조력발전 "NO"2012.03.29
- 조력댐 건설 강행에 절체절명 위기에 빠진 ‘가로림만’ 환경부-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지경부-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시행사-연내 조력발전 건설 첫 삽 “여의도 면적(2.9㎢)의 네 배에 달하는 11.3㎢의 갯벌이 사라질 것이다.” “집단 폐사로 인해 바지락과 굴 양식이 점차 불가능한 지역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지난달 가로림조력발전(주)이 환경부에 제출한 ‘가로림조력발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再)보완 보고서의 주요내용이다. 사업시행자인 가로림조력발전(주)이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가로림만의 피해를 인정한 셈이다. 이번 재보완 보고서에 대해 충남도는 학계 전문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