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신문 뉴스리스트
- ‘창간 20년’ 도정신문에 바란다2010.12.16
- 잉크냄새 맡으며 손으로 넘기는 신문이 진짜… 정보 전달을 넘어 감동 주는 매체로 거듭나길 충남도정신문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자 20명으로부터 진솔한 소감과 바람을 들었다. 본지의 독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일반 도민은 물론 국내 출향인, 해외 거주 교민 등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지구촌 독자망’을 형성하고 있다. 원고는 필자의 성명 가나다 순서로 게재했으며, 지면 관계로 이번호에 싣지 못한 글은 다음호에 이어 싣는다.<편집자 註> 지역 문화재 소개 더 많았으면 충남도정신문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역신문으로서 지역을 알리는데 꾸준히 발행한 20년은 정말 긴 시간이다. 도정신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
- 전남도청 이전 남악신도시 답사2010.12.16
- 내포신도시 시행착오 없게 안희정 지사가 지난 13일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남악신도시 건설 사례를 살피고 광주 광산구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安 지사가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安 지사는 이날 박준영 전남지사를 만나 전남도청이 이전한 남악신도시의 건설 및 도시 형성 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내포신도시 건설의 시행착오 최소화 방안에 대한 朴 지사의 제언을 들었다. 이어 道청사 23층에 마련된 전망대에서는 김주열 전남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남악신도시의 단계별 개발 전략을 통한 효율적 투자 성과와 목포시에 연접한 남악신도시의 특성 및 장·단점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安 지사는 홍성·예산의 경계지역에
-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2010.12.16
- 오는 23일 국회도서관서 3시·도 공동 포럼 개최 안희정 지사가 국제과학비즈니즈벨트를 반드시 충청권에 조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安 지사는 지난 13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충청권 입지가 명기되지 않은 채 지난 8일 국회에서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이며, 정부는 500만 충청인과의 약속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반드시 충청권에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충청권 3개 시·도 공동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충청권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 공모에 대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 도청 신청사 상량2010.12.16
- 현판 글 ‘天運地氣 賴及四隣 道政日新 民福永昌’ 김유혁 선생 지필…충남 미래와 도민 염원 담아 홍성·예산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내포(內浦)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충남도청 신청사가 지난 2009년 6월 착공한지 18개월 만에 상량식을 가졌다. 충남개발공사(사장 김광배)는 이날 오후 3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신청사 현장에서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 시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1시간 동안 상량식을 진행했다. 道본청 7층에 설치될 상량 현판은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1기 위원장이었던 항산(恒山) 김유혁(金裕赫·78·前금강대총장) 선생이 지필했다. 상량 현판의 내용은 天運地氣(천운지기, 하늘과 땅의 운기가) 賴及四隣(뢰급
- “유류사고특별대책위 빨리 열어라”2010.12.16
- 정부가 삭감한 건강검진 비용 2억 道費 지원 <속보> 안희정 지사가 허베이스피리트(HS)호 유류유출사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도지사로서 정부를 대신해 도민들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安 지사는 지난 7일 도청에서 HS호 사고가 발생한지 3년째를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본지 제565호(12월5일자)> 安 지사는 이어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은 서해안 전역에 걸친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향후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4대 핵심 및 6대 건의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安 지사는 정부가 2011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주민 건강검진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 세종시설치법 제정…도시 건설 본궤도2010.12.16
- 세종시 건설은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2005년 3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공포 후 2010년 12월 8일 행정도시를 이끌어 갈 ‘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이 통과되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본지 제565호(12월5일자)> 세종시 건설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공포된 후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청하였으며, 명칭 공모를 통하여 ‘세종’으로 결정하였다. 그 동안 정부청사 1단계 공사와 도시 기반시설, 도로 등 행정도시 건설을 진행해 왔으나,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로 잠시 표류하다가 금년 6월 행정도시 수정법안 국회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