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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재등록 기간 운영

2005-02-22 | 공보체육담당관


천안시는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재등록 기간은 2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47일간 운영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무호적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로
▷과태료 1/2경감
▷과태료 납부전 우선 재등록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는 특례 기회를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 주민등록이 말소자는 재등록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 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등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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