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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운동가 박대영·최경용·김동식 명예회복 권고

진실화해위, 예농속회 5명 외 3명 추가 결정 <br>“유족들 명예회복 위한 적절한 조치 받을 것”

2024.06.24(월) 12:15:49 | 무한정보신문 (이메일주소:j6h713@hanmail.net
               	j6h713@hanmail.net)

예산제일교회 1927년 모습. ⓒ 예산제일교회
예산제일교회 1927년 모습. ⓒ 예산제일교회

항일독립운동의 행적이 밝혀진 예농속회(禮農屬會) 소속 8명 가운데 박대영, 최경용, 김동식에 대해서도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국가가 취하라고 권고한 결정이 뒤늦게 알려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2023년 11월 28일 제67차 위원회에서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3명에 대한 명예회복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2월 22일 회의를 열어 조사개시를 결정했고, 이 조사에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기록 해제자료(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를 통해 기본 사실을 확인했다. 

예산제일교회의 목사로 있던 김희운이 1939년 6월 중순 예산제일교회 전도실에서 민족의식을 높이고 일본의 국체 관념을 말소해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해 예농속회를 조직했다. 

예농속회는 △친목을 도모하고 동포를 사랑할 것 △조선어를 연구하고 사용할 것 △굳게 단결하고 조선민족의 정신을 잊지 말 것 △비밀을 엄수하고 동지를 모을 것 △조선민족 의식을 앙양할 것 등 강령을 정하고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모임을 열었다.

예농속회는 동지를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됐고, 윤영원 등 3명은 1943년 6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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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농속회 구성원들은 조직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목적 수행을 위해 동지들을 규합했다. 그 결과 김희운, 윤영원, 최경용, 이민구, 장준환, 박대영, 안세영, 이완승, 김동식 9명이 동참했다. 수원경찰서는 1942년 7월 예농속회 활동 내용을 파악해 김희운 등 9명을 체포해 신문한 결과, 수원경찰서는 예농속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완승을 증거와 혐의가 없어 불기소하고, 나머지 8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완승은 당시 윤영원에게 회원 가입을 권유받았지만 가입하지는 않았다.

경성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 결과 △윤영원-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장준환-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김동식-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에 비춰 나머지 다른 조직원 5명 역시 비슷한 형량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의 공을 인정받아 윤영원, 장준환, 김희운, 안세영은 2022년 8월 15일, 이민구는 2022년 11월 17일 국가보훈부에서 건국포장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진실규명으로 박대영, 최경용, 김동식에 대한 국가가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을 이끌어 낸 박대영 유족과 연락이 닿는 이대열씨는 “박대영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7월 불법으로 사형을 집행당한 사건인 ‘대구경북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로 판단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의 두 가지 결정을 바탕으로 박대영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진실 규명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으로 예농속회 전원이 항일독립운동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돼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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