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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공사, 무단 점유된 국유지 회수

예산읍 대회리 국유지 불법 점유… 닭 키워

2024.06.17(월) 15:39:05 | 무한정보신문 (이메일주소:j6h713@hanmail.net
               	j6h713@hanmail.net)

대회리 원룸단지 국유지에서 불법으로 닭을 키우던 모습. 지금은 닭장이 철거된 상태다. ⓒ 무한정보신문
대회리 원룸단지 국유지에서 불법으로 닭을 키우던 모습. 지금은 닭장이 철거된 상태다. ⓒ 무한정보신문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내포지사(아래 자산공사)가 1년여 동안 무단 점유된 국유지를 되찾았다. 해당 국유지는 예산읍 대회리 공주대 앞 원룸단지가 있는 토지다. 이곳에는 컨테이너박스와 각종 건축자재가 쌓여 있고, 닭장이 설치돼 있었다.

주민들은 “약 1년 전부터 양계를 하고 있다”며 “국유지를 점유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팻말도 놨지만, 어느 순간 팻말도 치우고 자기 땅처럼 점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자산공사는 해당 토지를 매각하려 했지만, 타인이 점유하고 있어 매각을 미루고 있었다.

자산공사는 “무단 점유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변 토지 소유자도 찾아봤지만, 대전 등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며 “해당 토지를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 팔려고 하고 있지만, 명도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1년 넘게 미루고 있다”고 호소했다. 

명도는 토지와 가옥 등 안에 있는 동산을 모두 철거해 안을 비우고 완전한 점유권을 이전한다는 뜻이다.

결국 자산공사는 10일 주민들을 탐문해 점유자를 찾았다. 그리고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알리고, 현재 있는 개인 소유 물건을 모두 치우라고 명령했다. 특히 닭장에서 키우던 닭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이 토지는 가축을 키우지 못하는 ‘주거지역’에 속한다.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특히 닭과 같은 가축의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닭을 포함한 가축의 사육이 3마리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예외적으로, 학습이나 시험연구, 수의사의 진료 목적 등 특정 상황에서는 제한받을 수 있다.

12일 자산공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 

담당자는 “닭장에서 키우던 닭 모두를 철거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와 기타 건축 기자재와 폐기물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명도가 완료되는 대로 국유지를 팔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명도가 완료된 국유지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매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주민은 “국유지에 닭을 키워 새벽에 시끄럽고, 냄새가 났다. 공사가 나서서 정리해 줘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조치가 다소 늦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국자산공사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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