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면기관단체는 지난달 29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5월 기관단체 월례회 자리에서 면내 19개 기관단체와 청렴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에 따라 대치면기관단체는 △부정·부패 예방 △알선·청탁 근절 △면민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만한 일체의 행동 금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수행 등에 동참하게 된다.
이어 기관단체장은 청념결의문을 낭독하고 면내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청렴 문화 실천을 다짐했다.
한편 대치면은 이번 기관단체장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직원 역량강화 및 청렴지킴이단 운영 등을 통해 민·관 청렴캠페인을 면 전체로 확산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김준호 면장은 “지역의 리더로서 행정과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