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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홍성 ‘고향사랑기부금’ 3억3200만원 달성

시행 첫 해 1년 동안 2627건 기부

2024.01.22(월) 10:34:37 | 홍성신문 (이메일주소:jasinjh@hanmail.net
               	jasinjh@hanmail.net)

지난해 3억3222만8000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아졌다.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2627건의 기부가 이어졌다. 인천광역시에 근무하는 김재석 씨는 지난달 6일 청렴하고 성실한 공직 생활의 결과로 수상하게 된 제47회 청백봉사상의 시상금 중 일부를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했다. 장곡면 신동리가 고향인 김 씨는 평소에도 홍성사랑장학회와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도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홍성군보건소과 예산군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 108명이 지난해 말 서로의 지역에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했다. 홍성군 소재 12개 농·축협과 예산군에 소재한 9개 농·축협 임원들이 지난해 9월 26일 홍성군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재경홍성군민회 복봉규 회장이 지난해 5월 재경홍성군민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고, 재경홍성군민회 이상수 수석부회장 역시 1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재인천충남도민회 채희성 회장도 홍성군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1인 평균 기부액은 10만원이다. 최대 금액인 500만원은 11명이고, 17명이 100만원 이상을 기부했다. 기부자의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 기부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으로는 홍성사랑상품권이 제일 많았고, 홍성한우와 한돈이 뒤를 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법인은 기부를 할 수 없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전국 모든 농협에서 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지자체 답례품이 주어진다. 세액공제는 기부액이 10만원 이하면 100%, 10만원 초과 시 기부액의 16.5%를 공제받는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 한도 금액은 100만원이다. 기부금의 30%를 고향사랑e음의 포인트로 돌려주고,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에서 등록한 답례품 목록 중 선택하면 된다. 답례품 선택은 기부일로부터 5년 이내 선택하면 된다.

군청 서계원 행정지원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에 많은 사람들이 홍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부금은 홍성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에 쓰인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행정팀(630-12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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