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경제특별도..충청남도!
▲ 충청남도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 모집 도정뉴스 캡쳐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탄소포인트 제도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
참여 대상은 비 사업용 승용 / 승합차량 (12인승 이하) 대상이며
친환경 차량 (전기 / 하이브리드 /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 됩니다.
0 ~ 1천 KM 미만 감축시 2만원
1천 ~ 2천 KM 미만 감축시 4만원
2천 ~ 3천 KM 미만 감축시 6만원
3천 ~ 4천 KM 미만 감축시 8만원
4천 킬로 이상 감축시 10만원
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축율의 경우,
10% 차이로 구간이 나뉘고, 40% 이상 감축시에 10만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기준 주행 거리 - 확인 주행거리 로 계산이 됩니다.
기준 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확인 주행거리 :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 거리 - 사업 참여서 차량 누적 주행거리
이렇게 보면 헷갈리실 수 있을거 같은데요
예시를 들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21년 4월 19일 구매한 차량의 누적 거리가 10,000km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를 최초 등록한 날짜로 부터 D+며칠인지를 확인 합니다.
구매한지 2년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365 * 2 = 730 일이 되겠네요 !!
그럼 일평균 누적거리는
2000/730 = 약 14km 가 됩니다.
기준거리는 이렇게 계산한 14km에 사업 참여 기간을 곱한 것 입니다.
사업 참여 기간이 1년이라면
14*365 가 되겠죠 !!
그럼 1년간 총 5,110KM 이하로 자동차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축율은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100
※자동차 최초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합니다.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합니다.
위와 같이 안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회원가입을 하고 사업참여를 위해 사진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차량 소유주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본 정보를 등록하면 문자가 띠리링 발송됩니다.
사진은 문자로 발송된 ???크를 통해서 등록 가능 한데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1차 모집기간은 23년 2.20 ~ 3.24
2차 모집기간은 23년 3.27 ~ 4.21 일까지 입니다.
2차 모집의 경우 1차 모집 시 마감이 되지 않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일 전에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천안·논산 지역은 마감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참가자중에
주행거리가 40% 이상이거나
주행거리 감축량이 4,000km 이상인 참여자라면
특별한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