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목 농정유통과장은 “우리군은 2019년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다시 추진해 배정을 받았다”며 “인력난이 극심해 결혼이민자 가족·친척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이 하는 외국 지자체와의 MOU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10여건 제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는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5~2016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7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6월 26일 기준 국내체류 814명을 포함해 모두 5311명이 입국했다. 지난해 1850명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인 방식은 지자체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신청하면,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구성한 배정심사협의회가 관리능력과 무단이탈·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입인원을 배정한다. 농어가별 허용인원은 기본 9명, 최대 12명이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를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부여군 등 3개 시군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소규모·영세농가에 투입됐다. 하반기에는 아산시 등 2개 시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국의 업무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계절근로 학습동아리(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해 농어촌 현장의견을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했다. 여기에는 3개 중앙부처와 13개 시도, 126개 시군 공무원 등 330명이 참여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