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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예산군의회, ‘내포지자체조합 동의·규약안’ 의결

도-예산·홍성군 참여 공동관리기구… 홍성군의회 통과만 남아

2022.03.21(월) 15:06:00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충남도와 예산·홍성군이 참여하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내포신도시 행정구역 이원화와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초-광역지자체가 결합한 공동관리기구다.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군의회가 17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규약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도 지난 1월 27일 이를 통과시켰다.

규약안에 따르면 이름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대상지역 내포신도시, 사무소 위치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21이다.

사무는 권한과 독립성을 갖고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의식행사·지역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공지·가로수 등 공공·기반시설 유지·관리·운영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소유·유지·관리·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사무 △공동구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건축물 경관 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협의 △지구단위계획 협의·조정 △대학·병원·공공기관·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이다.

조합장(임기 2년)은 도지사가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가운데 임명해 사무를 총괄하며, 사무기구 직원은 도와 양군이 파견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조합회의는 도 4명, 예산군 4명, 홍성군 4명 등 위원 12명(도·양군 사무관련 국장 각 1명, 도·양군 의회 추천 사무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각 1명, 도·양군 지자체장 추천 사무관련 전문가 각 2명)으로 꾸린다. 의장은 위원 중 선출해 윤번제(임기 2년)로 한다.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규약 개정, 규정 제개정·폐지 △사업계획 수립·변경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 결정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중요재산 취득·처분 등이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조합경비는 정부 지원금, 도·양군 분담금, 기타 수입금 등이다. 일반운영비용은 도가 1/3, 양군이 2/3를 분담한다. 양군 분담비율은 전년도 주민등록상 인구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반영해 매년 결정한다. 올해는 예산군 24%-홍성군 76%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비의 경우 도가 1/2, 나머지 1/2은 양군이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예산은 조합장이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면 조합회의가 심의·확정한다.

군 관계자는 “홍성군의회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동의안·규약안’을 의결하면 행정안전부에 설립승인을 신청한다”며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승인시 협약체결과 조직구성 등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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