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농업정책

49년된 농지원부 ‘농지대장’

4월 15일까지 전환 추진

2022.02.24(목) 17:07:2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충남도는 오는 4월 15일까지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 기능을 해온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한다. 

작성 대상은 현행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하고, 농지대장 작성기준은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한다.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농업정책과 041-635-2514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