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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충청도에서 최초로 대동법을 시행했던 깅홍욱의 성암서원

2021.05.29(토) 09:21:00 | 서영love (이메일주소:hush7704@naver.com
               	hush7704@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서산의 한 서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공원과 가까운 거리에 자리한 이 서원은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광해라는 영화에서 광해군의 대사처럼 한 마지기 가진 사람에게 한 섬의 쌀을 받고 열 마지기 가진 사람에게 열 섬의 쌀을 받겠다는 그런 세상은 더디게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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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대에 대동법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려고 했지만 지주와 양반들의 반대에 의해 일부에서만 시행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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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에 자리한 성암서원이라는 곳은 고려 후기 공민왕대의 문신인 유숙과 조선 중기 인조~효종대의 문신인 김홍욱의 위패를 모셔놓은 서원으로 건립 시기는 1719(숙종 45)년이었습니다. 서산에서 출생한 김홍욱은 병자호란 때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서 모시면서 벼슬길에서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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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세금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부과가 되었습니다. 즉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부과가 되었으면 나름의 기득권 계층은 세금을 내는 것에 크게 저항했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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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금과 대동법을 언급한 것은 광해군대에 시작된 대동법이 충청도에 실시가 된 것이 바로 김홍욱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이곳에 근무할 때였다고 합니다. 충청도에 대동법이 실시된 것은 바로 효종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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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이 백성들의 피폐된 삶을 모두 구제하는 해주지는 않았지만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조선왕조에서는 국용의 기반을 전통적인 수취 체제에 따라 전세(田稅)·공물·진상·잡세(雜稅)·잡역(雜役) 등에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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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의 세납의 부과·징수에 따랐던 여러 가지 폐해와, 때를 같이하여 전개된 양반층의 토지 점유 확대에 따른 농민층의 몰락은 이들 제도를 더 이상 존속시키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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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성암서원의 앞에서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작고 조용한 곳이지만 마을의 전체적인 모습과 잘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모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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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은 일차적으로 공납물의 전결세화(田結稅化)를 기한 제도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정부 소요물자를 공인·시인 등에게 조달함으로써 상·공업 활동을 크게 촉진시켜 여러 산업의 발달과 함께 전국적인 시장권의 형성하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돌아보면서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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