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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325회 정례회 상임위의결조례안

2020.12.05(토) 17:31:0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안전부패 감시체계 기반 만든다 

제325회정례회상임위의결조례안 1

김복만 의원(금산2)이 대표발의한‘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통과됐다.
감시기능 취약으로 발생한부실점검 등 안전부패근절을 위해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먹는물 관리 더 깐깐해진다 

제325회정례회상임위의결조례안 2

김한태 의원(보령1)이 대표발의한‘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심사를 통과했다다.
적용 대상은 법령상 ‘샘물’과 ‘염지하수’로 하루 300톤 이상 취수 목적의샘물 등을 기준으로 한다.


도정 정책 투명·책임성 높인다

제325회정례회상임위의결조례안 3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대상사업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 의무화한다 

제325회정례회상임위의결조례안 4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발의한‘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독립유공자 추모사업과 독립운동 관련 자료 조사·전시·연구,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 사업 등을 명시했다.


주거정비사업 질적 향상 이룬다

제325회정례회상임위의결조례안 5

지정근 의원(천안9)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도시 및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통과했다.
낙후된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를 기존 100분의 20에서 10으로 완화했다.


전국 첫 ‘친일 잔재 청산 조례’

제325회정례회상임위의결조례안 6

‘충청남도 친일잔재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친일잔재 조사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행·재정 지원근거를 명시했다.


안전·쾌적한 등하굣길 만든다 

제325회정례회상임위의결조례안 7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통학 지원을 위해매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했으며, 학교별 통학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생긴다 

제325회정례회상임위의결조례안 8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수립·시행에 관한지원단 설치 등 운영을위한 업무 위탁과예산 지원에 관한제도적 근거를 명시했다.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확대

제325회정례회상임위의결조례안 9

양금봉(서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은충남도거주 만 11세 이상 18세미만 여성 청소년에게생리대나생리컵등 생리물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있도록규정했다.


이전공공기관지원 범위 확대

제325회정례회상임위의결조례안 10

유병국 의원(천안10)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전공공기관에대한정의를수도권에서이전하는공공기관뿐만아니라비수도권지역에서충남으로이전·신설이결정된공공기관으로확대하도록했다.


독서문화·지역서점 살리기 추진

제325회정례회상임위의결조례안 11

김은나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따른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서점’으로 개정됐다.


탈북가정 청소년 학습권보장한다

제325회정례회상임위의결조례안 12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탈북가정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국가 간 교육 차이 및 탈북 혹은 국가 이동 과정 중 학업 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키움수당제도 보완한다

제325회정례회상임위의결조례안 13

오인환 의원(논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행 후 2년이 된 행복키움수당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마련했다. 수당 지급에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수당의신청과 결정, 지급, 이의신청 규정을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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