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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불법 김 양식 시설 ‘꼼짝마’

현장 점검 통해 불법시설물 사전 철거 계획

2020.11.11(수) 11:15:51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news1128@hanmail.net
               	news1128@hanmail.net)

 

서천군이 김 양식 산업의 안정화와 황백화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김 양식시설물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군은 업종 간 분쟁해소와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적정시설량의 설치를 통해 고품질 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단속에 이어 11월 중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밀집 양식으로 인한 황백화와 갯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다 산지 물김 가격이 높게 형성돼 일부 해역에서 무면허, 어장 이탈 등 불법시설이 크게 늘면서 어민들 간 분쟁 또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천군은 불법 김 양식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대집행 실시를 통해 어선어업인과 양식어업인간 분쟁을 해소하고 적정시설 허가를 통해 황백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김 양식장 어장 경계표지 및 면허구역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시설물을 사전 철거하고 어선항로 등 어업인 간 갈등이 빈발한 장소를 정해 어장 진입 및 철거가 용이한 분망 전 대집행을 실시한다.

군은 이를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확보, 김망과 로프, 닻 등 김 양식에 사용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를 2회 실시하고 자진 철거를 계도한 바 있다.

서천군은 이와 함께 어선 항로 등 어업인 간 갈등이 빈발한 장소를 우선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11월에 이어 12월 중으로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현재 불법 김 양식시설 행정대집행은 민원소지가 많은 곳부터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 양식 산업의 안정화와 고품질의 김을 생산하기 위해 불법 김 양식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천군은 장항 2(176ha)을 비롯해 비인 8(1109ha), 마서 6(624ha), 서면 11(1424ha) 등 총 27(3333ha)에 대해 김 양식 어업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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