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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균 사망 책임 물어 서부발전 대표 등 16명 기소

노동계 늦었지만 원청-하청 책임 물은 점 환영, 법원이 판결로 이어가야

2020.08.05(수) 16:34:00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shin0635@hanmail.net
               	shin0635@hanmail.net)

 

검찰이 한국서부발전 대표 A(62)씨를 원청 업체 9명과 하청업체 대표 B(67)씨 등 5명 총14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재판에 넘겼다. 201812월 발생한 김용군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정연헌)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원청(한국서부발전)과 하청(한국발전기술) 법인 2곳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의 기소는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18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김 씨는 20181211일 오전 320분께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석탄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벨트와 롤러에 끼여 숨졌다.

검찰은 원청과 하청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책임을 물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안전조치가 미비한 곳에서 작업을 하게 했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안전본부장, 발전본부장 등 주요 간부에게는 컨베이어벨트의 물림 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청을 맡겨 산업안전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또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9·10호기를 가동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의의에 대해 소위 위험의 외주화의 구조 아래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규명해 원청 역시 안전사고에 있어 책임자임을 확인했다·하청의 대표이사들이 유사한 안전사고가 빈발하여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표이사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을 규명하여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책임자들에게 각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산업재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으로 이후에도 산업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안경찰은 원,하청 대표 기소 안 해

 

지난 20191월 유족과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살인죄와 업무상과실치사로 원·하청 업체의 책임자 및 유관자들을 고소·고발했으나 그해 1122, 126일에야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하지만 태안경찰서와 서산노동청은 원·하청업체와 대표자들은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노동계와 유족들이 큰 발을 샀다.

 

이어 시민대책위는 원·하청업체 대표들이 왜 사고의 책임자들인지에 대한 추가의견서도 제출하고 20204월에 소환조사도 받았지만, 이후 조사과정이 공개가 안 되었다.

 

하지만 서산지청은 태안경찰과 서산노동청의 원·하청 대표들의 불기소 의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피고인 및 참고인 등 소환 조사 등 보완수사에 이어 지난 612일 전격적으로 한국서부발전() 본사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압수물 분석 및 법리 검토 등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3일 피고인 14명과 원하청 법인 2곳을 불구속 기소해 법원에 넘겼다.

 

이에 앞서 지난달 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김용균 재단 김미숙 이사장과 노동계 인사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원·하청업체가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책임자임을 분명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 사건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매주 월, 1인 시위를 지속해 왔다.

 

이처럼 태안경찰과 서산노동청의 원.하청 대표들의 불기소 의견에 반발이 커지자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전격적으로 원·하청 대표를 포함시켜 불구속 기소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김용균 재단은 아직 우리는 공식적으로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고,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하청 법인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기소한다는 결과를 환영한다앞으로 이 기소가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도록 행동에 나설 계획을 지난 6일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지난달 6일 서산지청 앞에서 원·하청 대표들을 처벌하라고 외치는 기지회견 참석자들

▲ 지난달 6일 서산지청 앞에서 원·하청 대표들을 처벌하라고 외치는 기지회견 참석자들


(사)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이 원·하청 대표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벌이고 있다.

▲ (사)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이 원·하청 대표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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