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돼...불법 체류로 추방 전력 있어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은 소원면 의항해수욕장 해안가로 모터보트를 이용 밀입국한 용의자 6명 중 1명을 지난 26일 저녁 7시 55분경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용의자는 중국인(40대, 남성, 왕○○)으로 지난 5월 20일 20시경 동반 밀입국자 5명과 함께 중국 산동성 위해에서 출발하여 다음 날 21일 태안군 해변 갯바위에 도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태안군의 의항리 논설 해안가에서 발견된 모터보트 사진을 용의자에게 보여주어 중국 위해에서 타고 온 모터보트가 맞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재조사 중이다.
이들은 태안으로 밀입국한 당일,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이용하여 태안읍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목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거작전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충남지방경찰청 등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수사전담반은 검거된 용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나머지 5명에 대해 소재파악과 함께 밀입국한 목적, 밀입국 경로 및 밀입국 협조자 등 공범자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며, 향후, 나머지 검거되지 않은 밀입국자 5명에 대한 조속한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지방경찰청 등과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 용의자는 26일 저녁 7시 35분 경 검거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전남 목포시 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불법 외국인이기 때문에 코로나 19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 용의자는 27일 오전 9시 15분경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판정이 나와 압송을 시작해 태안해경에 13시 30분경 도착 했다.
조사 결과 중국 산둥 반도 위해시에서 14시간 정도 소형보트로 이동해 소원면 의항리 바른쟁이로 정박한 6명 모두 인근 도로변에서 한 승합차로 이동, 서해안도속도로를 이용, 목포까지 이동했으며, 경찰은 최종 목적지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
이 용의자는 한국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불법체류하다 체포되어 강제출국 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검거 된 용의자를 상대로 왜 목포로 갔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검거된 용의자에 대해 지금까지 조사 결과는 모선이 없이 중국 산동반도 위해시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14시간 정도 운행해 직접 중국에서 태안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추가적인으로 운전자, 알선자, 총책 등 공범자에 대한 수사와 한국에 도착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건 아닌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중국 산둥반도 위해시에서 중국인들이 타고 온 소형 보트
▲ 밀입국에 이용된 보트에서 나온 중국산 관련 용품들
▲ 밀입국 용의자로 체포되어 태안 해경에 호송된 왕아무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