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바다의 ‘윤창호법’ 이달 19일부터 시행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벌칙 강화

2020.05.22(금) 11:27:18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leeiss@hanmail.net
               	leeiss@hanmail.net)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해사안전법」에서는 먼저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5톤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는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천만~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또는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바다에서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니,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음주운항이 근절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태안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주간태안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