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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밤을 잊은 원북면 공익직불제 현장민원창구 운영한다

이달 25일 마산리 시작으로 내달 4일까지 매일 19시부터 21시까지 야간방문

2020.05.22(금) 11:19:38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leeiss@hanmail.net
               	leeiss@hanmail.net)

원북면이 농사일이 끝나는 야간 시간에 맞춰 오는 25일부터 ‘찾아가는 현장민원창구’를 운영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원북면사무소를 찾아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 있다.

▲ 원북면이 농사일이 끝나는 야간 시간에 맞춰 오는 25일부터 ‘찾아가는 현장민원창구’를 운영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원북면사무소를 찾아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 있다.




농번기와 맞물려 찾아가는 현장행정서비스 계획… 톡톡 튀는 아이디어 빛나

 

 

원북면(면장 이계명)은 새로운 제도 안내와 신청 접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야간방문접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원북면은 오는 25일 마산1,2리와 청산2리를 시작으로 매일 19시부터 21시까지 직불제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접수까지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맞춤 민원창구를 마을회관으로 장소를 옮긴다.

원북면에 따르면 새로운 공익직불제에 대한 문의 전화 등 관심은 뜨거운 반면, 농번기와 맞물린 탓에 방문접수는 전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공익직불제(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 ▲영농종사기간 ▲거주기간 ▲농외소득 ▲기타소득 등 총 8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에 대해 각각 1구간(2ha 이하), 2구간(2ha초과 6ha이하), 3구간(6ha초과)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법인은 50ha)이다.

이에 태안군이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있지만 농번기와 겹치면서 방문신청이 눈에 띠게 줄자 원북면이 선도적으로 야간 현장민원창구 운영에 나서게 된 것이다. 

원북면 관계자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공서 방문을 꺼리던 민원인들에게 각종 지원사업 홍보 및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까지 부수적인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북면의 공익직불제 야간방문접수는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실시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근무시간을 통한 상시접수창구도 병행 운영된다.

마을별 야간방문접수 일정은 5월 26일 청산1리, 양산1,2리, 5월 27일에는 장대1,2리와 대기2리, 5월 28일에는 대기1리와 동해1,2리를 각각 방문한다.

6월 1일에는 신두1,2,3리를, 2일에는 방갈1,2리와 황촌2리, 3일에는 황촌1리와 이곡1,2리, 마지막 날인 4일에는 반계1,2,3리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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