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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청산리 벚꽃나무 굴취는 “마을주민 공동이익 위한 정당행위”

법원, 청산2리 주민들 손들어줘… “벼 생육 피해도 인정” 등 원고 태안군 패소 판결

2020.05.22(금) 10:29:20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태안군 원북면 청산2리 주민들이 태안군으로부터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한 ‘갈두천 제방 벚꽃길’ 조성사업으로 식재된 벚꽃나무 중 46주를 무단으로 굴취했다며 태안군이 당시 이장이었던 조아무개씨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인 태안군에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법원은 벚꽃나무의 굴취를 마을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정당행위로 봤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은 지난 12일 태안군이 2018년 7월 벚꽃 굴취 행위가 발생했던 당시 이장이었던 A씨와 B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A씨 등의 승소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원북면 청산2리가 선정됐다. 당시 청산2리는 ▲마을브랜드 제작 ▲갈두천 환경 정비 ▲유채꽃밭 조성 ▲왕벚꽃 식재 ▲마을 간판설치 등을 골자로 공모에 신청, 선정됐다.

이의 일환으로 청산2리 주민들은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5.4km의 유채꽃 및 왕벚꽃길과 중단쉼터를 조성했다. 당시 사업비는 2,328만 여 원이 투입됐다.

사건은 10년 후인 2018년 7월 15일 발생했다. 마을이장이었던 A씨를 비롯한 12명의 마을주민이 갈두천 벚꽃나무 솎아내기 작업 등을 안건으로 개발위원회의를 진행하던 중 “갈두천 벚꽃나무들 때문에 인접한 논에 그늘이 지고 낙엽이 떨어져 불편하고 차량이동에도 지장이 있으므로 나무들이 더 자라기 전에 베어버릴 것”을 요구한 것.

이에 이장 A씨는 베어버리는 것보다 나무를 조경업자에게 가져가도록 제의했고, 이에 개발위원회에서는 갈두천 안쪽에 식재된 나무들은 1개씩 걸러서 파내고, 논쪽에 식재된 벚꽃나무는 모두 파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경업자와 계약해 523주의 벚꽃나무 중 200주를 굴취하기로 하고 46주를 굴취 하던 중 태안군의 제지로 벚꽃나무 굴취작업을 중단했고, 2019년 2월경에는 마을회관에서 굴취된 벚꽃나무의 원상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태안군은 “식재된 벚꽃나무의 소유권은 태안군 내지 국가에 있는데 A씨 등이 무단으로 벚꽃나무 46주를 굴취하여 반출했으므로 그 원상회복 비용 7,246만7천원을 벚꽃나무의 관리자인 태안군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안군의 이같은 주장에 A씨 등도 맞받았다. A씨 등은 “벚꽃나무 굴취는 마을주민들의 총회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소송의 피고적격자는 원북면 청산2리 마을 자체이거나 마을주민 전부가 되어야 하므로 부적합하다”면서 벚꽃나무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청산2리 마을에게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없더라도 청산2리 마을주민들이 비용을 들여 이를 생육했음에도 굴취된 벚꽃나무의 원상회복비용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덧붙여 “급속도로 성정한 벚꽃나무가 도로 통행에 방해를 주고 마을주민들의 농사일에도 해를 주어 부득이 굴취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은 결국 청산2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소요된 비용의 상당부분을 태안군이 지급한 보조금으로 충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산2리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육했던 점과 피해 발생 등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를 비롯한 청산2리 마을주민들도 처음부터 일부 비용을 부담하였고, 마을주민들 스스로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벚꽃나무를 관리하여 생육했던 점, 성장한 벚꽃나무로 인하여 도로통행에 방해가 되고 인접한 논에도 그늘이 생겨 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마을주민들이 모여 일부 벚꽃나무를 굴취하기로 결의했던 점, 이 결의에 따라 벚꽃나무를 굴취하던 중 태안군에서 이를 제지하자 즉시 중단했고, 그 후 청산2리 마을주민들은 굴취된 벚꽃나무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태안군과의 사전협의나 승인 없이 이를 무단으로 굴취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굴취행위는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었거나 마을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9년 7월 9일 소장이 접수돼 10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로, 4차례의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원북면장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화해권고 결정까지 내려졌지만 A씨 등 피고인들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화해권고가 아닌 판결까지 이어지며 태안군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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