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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귀한대접 ‘금꽃게’ 불법 판매 극성

일부 상인, 체장 작은 꽃게 불법 유통·판매 나서...

2020.05.20(수) 09:37:46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news1128@hanmail.net
               	news1128@hanmail.net)

노점상이 판매하고 있는 꽃게

▲ 노점상이 판매하고 있는 꽃게


 

서천특화시장 일대에서 일부 노점상인이 체장이 작은 꽃게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꽃게 성어기를 맞았지만 어획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데다 알이 꽉 찬 제철 꽃게를 찾는 수요가 몰리면서 Kg5~6만원까지 형성되는 등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

특히 수요에 비해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자 일부 어민들이 근해자망 어선 등을 이용, 몸길이 6.4미만의 어린 꽃게를 남획해 특화시장 인근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등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상인들은 꽃게 조업 중 어획된 어린 꽃게를 방류하지 않고 정상 크기의 꽃게와 섞어 유통·판매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다 어린 꽃게를 이용해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만들어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몸길이 6.4미만의 어린 꽃게는 수산물 자원 보호를 위해 어획·유통이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어민 이 모씨는 최근 어획량이 크게 준데다 꽃게가 금값을 형성하자 기준에 미달하는 어린 꽃게를 방류하지 않고 판매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꽃게의 어획량이 해마다 줄고 있는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최근 어획되는 꽃게 중 어린 꽃게가 많이 혼획돼 있고 어획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면서 어린 꽃게를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늘것으로 예상된다금어기까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펼쳐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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