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농업정책

축산업 허가·등록자 일제점검

축종별 필수시설 구비 여부 등

2020.04.27(월) 13:01:1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가 오는 6월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한다.

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 약 1만 7000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 장비의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기준 준수 여부,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이다.

오진기도 축산과장은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축산업이 더욱 발전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축산과 041-635-4107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