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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치유농업’ 체계적육성 기반 마련

2020.04.16(목) 00:24:2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치유농업 조례 제정 계기로
2025년까지 61개소로 확대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치유농업 육성 및지원에 관한 조례(치유농업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치유농업 활성화에 나선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제정된치유농업 조례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치유 자원으로만들어 국민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보급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치유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개발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또단순 농촌 체험을넘어 농업·농촌자원의 다원적 가치를 발굴해 지역 활성화와 사회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체류형치유농장도 발굴·육성할 방침이다.

도입 단계 수준인 치유농장은 2016년부터 육성을 시작해 현재 도내 15개소가 운영 중이며, 최근 조사 결과 치유농장의 체험 소득액이 일반 체험농장보다 4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농업기술원은 도내치유농장을 오는 2025년까지 61개소로 확대할예정이다.
●농업기술원 041-635-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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