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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시작되는데 외국인 일꾼도 없어 어쩌나

[충남] 외국인 근로자들 입국 어려워져, 농업인력 노임 2배가량 상승 예상

2020.04.09(목) 12:21:39 | 서해안신문 (이메일주소:fire4222@nate.com
               	fire4222@nate.com)

해마다 농촌인력 수요는 4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5월~6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9월부터 다시 늘어나서 수확철인 10월~11월 급증세를 보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세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사실상 어려워져 농업인력 노임이 8만원에서 2배 가량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가들의 걱정이 크다.

농업인력 수요가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 크게 늘어나는 특성을 고려해서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현재 3개월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단기 농업 근로자를 위한 체류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 3월초 입국예정이던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4797명의 입국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양파·마늘 수확기를 맞아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일손 부족 어려움보다 더한 인력 대란이 예상된다.

코로나 19 사태로 중국은 물론 동남아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입·출국이 제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있는데 이들이 자국으로 귀국해 수급 불안까지 겹쳤다. 이로 인해 양파·마늘 본격적 수확기에 인건비 폭등 문제도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폭락을 겪었던 양파·마늘 농가들은 수확기 목전을 앞두고 있지만 평년대비 가격하락이 예상되자 크게 낙담하고 있다.

더욱이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드는 5월부터 양파·마늘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일손 부족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했다. 다른 작목에 비해 수확시기에 집중적인 인력이 필요한 작목인데다 볍씨 파종 등을 시작으로 1년 중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시기라서 인력난이 극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노동력 수급은 물론 인건비 폭등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해야= 이와 관련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은 3일 "고질적인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서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에 의하면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등지면서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다.

농촌 들녘은 해마다 5~6월이 되면 모내기와 주요 밭작물 수확과 가을철이 되면 풍년농사를 지어 놓고도 일손이 부족해 농산물을 제 때 수확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곤 한다.

특히나 마늘과 양파와 같은 주요 밭작물 수확 작업은 일이 고되 일당 10만원에 식비와 교통비까지 줘도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 농가에서는 인력 소개나 지인을 통해 일손을 알음알음 구하고 있지만 인건비 외에 소개비, 차량임차비 등 부대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3~5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1가구당 연간 최대 6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47개 지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020년에는 50개 지자체가 5,067명을 신청해 4,797명을 배정받았다. 충남에서는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이 230명을 신청해 228명을 배정받았다.

이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농촌 고령화를 감안하여 이제는 서산시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에서는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과 인력지원을 확대하는 등 영농철 농업인력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한편, 전북도의 경우 법무부에 건의한 방문비자 외국인 2322명에 대한 농번기 한시적 계절근로가 허용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비자 도내 체류 외국인 8983명을 적극적으로 농업분야로 전환 유도해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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