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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선거중지가처분신청 ‘인용’한 법원 판결문 들여다보니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대의원 선거가 중지된 결정적 이유는 ‘조합원 의사 반영 안 된 의결’

2019.12.12(목) 14:53:53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태안지부 자문회의 자리서도 성토의 장… 청구권 소송에 해임건의서까지 갈등 최고조

사진은 지난 6일 열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의 긴급 자문위원회로 성원이 되지 않자 피대위로 전환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 사진은 지난 6일 열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의 긴급 자문위원회로 성원이 되지 않자 피대위로 전환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자문회의에서의 (대의원 정수) 결정이 효력이 없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것인데, 법원이 무효 판결했다. 결정권이 없는 자문회의 대신 피대위로 전환해 회의를 하자. 남부쪽(안면, 고남, 남면) 자문위원들은 단 한명도 안왔다. 누가 시킨 게 아니면 이럴 수 없다. 갈라지자는 것인가”

긴급 자문회의가 열린 지난 6일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이하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제8차 자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27명의 자문위원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13명이 참석해 정족수가 미달되자 회의장이 일순간 어수선해졌다.

1시간 여 동안 참석자들이 간담회를 기다렸지만 이날 자문위원회는 결국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정식 개최되지 못하고 대신 법원의 가처분신청을 내린 ‘대의원선거중지’와 관련한 대책회의로 전환됐다. 이 또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유로 간담회 형식을 빌어 진행됐다.

허베이조합 태안지부는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3민사부가 4개 어촌계협의회 18명이 제기한 태안지부 대의원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지난 3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못했다.

대의원 정수 늘어난 남부권 자문위원들 전원 불참… 내홍 겪는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이에 허베이조합 태안지부는 이날 긴급 자문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당초 피대위가 정한 대의원 정수보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1~2명이 늘어난 남부권 소속 자문위원들이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결국 의결할 수 있는 정식 회의로는 열리지 못했다.

‘결정권이 없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결정권이 있는’ 피해대책위원회 회의로 전환한 참석자들은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대의원 선거 중지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과 관련한 성토를 한 뒤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김성진 태안지부장이 말문을 열었다. 김 지부장은 “다른 지부는 3일 무사히 대의원 선거를 치렀다. 태안지부도 빠른 시일 내에 대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최선인데, 지금으로서는 쌍방간 감정이 격화돼 합의를 거론할 단계도 아니고, 서로가 이해와 양보가 있어야 가능한테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합의가 있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의원 정수를 정한 선관위를 두둔하는 발언도 나왔지만 국응복 이사장의 반박에 이내 수그러들었다.

최아무개 위원은 “선관위원장을 만났는데 대의원 숫자를 정해주지 않고 선관위에 위임한다고 했고, 선관위 자체 투표를 통해 대의원 정수를 정한 것인데 왜 선관위에게 대의원 정수를 정하게 했느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 이사장은 “대의원 정수를 정하지 않았다고 누가 그랬나. 분명히 자문회의에서 대의원 정수를 정했고, 제안한 건데 당시 간사가 선관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것”이라면서 “선관위에서 해서도 안되는 결정을 한 것이고, 향후 선관위 해체 후 다시 선출해야 하는 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당시 선관위 회의에 참석했다는 신아무개 위원도 국 이사장의 말을 보탰다. 신 위원은 “선관위에 대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한두번 설명한 것도 아니고 선관위원장이 책임지겠다고 했다”면서 “특히, 선관위원 5명 중 4명은 이사가 추천했는데, 1명은 감사가 추천했다.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아무개 위원도 선관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선관위도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명한테만 뒤집어 씌우고 끝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가처분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되고 본안 소송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 위원은 “대의원 선거 전까지 따져보니 22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선관위에 청권 소송 들어가고 소송까지 갔는데도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서도 넣겠다”면서도 향후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피해율 60%, 조합원수 40%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태안지부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아무개 위원은 “지부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운영위 등 운영규약에 권한을 가질 수 있게 정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지부장은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발족한 지 4년이 됐지만 제대로 된 정관이
나 법에 의해 운영된 적 없고 편법으로 운영하다 보니 결국 터진 것”이라면서 “법원의 판결문에도 피대위가 거론됐듯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조속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보자”고 당부했다.

가처분 인용 결정적 원인은 ‘조합원 의사 반영 안됐다’

한편, 본지가 입수한 법원의 선거중지가처분 판결문에 따르면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소명 부족과 선관위의 조합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의결 등이 가처분 인용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에서 4개 어촌계협의회 등 18명의 채권자들은 조합원 회의, 특히 태안지부의 자문회의에서 피해액 60%, 조합원 수 40%를 반영해 대의원 정수를 정하도록 의결했음에도 선관위는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대의원 정수를 정하기로 이결하고 대의원 선거 공고문에는 태안지부 전체 대의원 정수만을 공고했고 이에 총회 규약 위반한 결의에 기초해 진행되는 위법이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구했다.

이에 법원은 먼저 대의원의 중요성에 대해 규정했다. 법원은 ‘허베이조합은 충남 유류피해대책위원회연합회가 삼성으로부터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24억원을 피해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의 회복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허베이조합의 대의원은 위 발전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별 피해민들인 조합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판단을 서술했다.

법원은 “대의원 총회 규약 제2조 제2항도 각 지부의 대의원 정수는 지부의 지역별 조합원 수 등을 감안하여 각 지부의 조합원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태안지부의 조합원 회의에서 대의원 정수를 정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자문회의의 결의가 효력이 없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의결이 필요한 경우 태안지부는 자문회의가 아닌 피해민이 인정한 피대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법원은 이어 선관위의 결정 또한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선관위가 의결한 기준에 따라 태안지부 읍‧면별 대의원 정수를 정할 경우에는 태안지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결된 기준에 따른 대의원 정수와 비교하더라도 최소 1명 내지 최대 3명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선관위가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의원 정수 결정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허베이조합의 소극적인 태도도 지적했다. 법원은 “허베이조합도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대의원 정수를 정하는 결의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결정일(11월 29일) 현재까지 이 사건 선거절차를 중지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분쟁의 성격상 선거가 진행되더라도 그 유효 여부를 두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 허베이조합 내부의 혼란이 쉽게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태안지부 대의원 선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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