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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고깃집 냄새에 고역”...당진 시곡동 주민들 고통 호소

당진시 시곡동 랜드마크 인근 주민들 “주거 환경권 심각하게 위협”

2019.12.06(금) 22:26:18 | 관리자 (이메일주소:bcs7881@hanmail.net
               	bcs7881@hanmail.net)

연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원 안). 당진랜드마크 인근 고깃집에서 나오는 연기와 냄새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연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원 안). 당진랜드마크 인근 고깃집에서 나오는 연기와 냄새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00미터 떨어진 빌라까지 냄새 퍼져...규제 법규 없어 갈등 심화


당진시 시곡동 한호빌라 인근 주민들과 입주민들이 당진랜드마크에 입점한 숯불갈비 식당에서 나오는 냄새와 미세먼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숯불갈비는 한국인의 대표 외식 메뉴다. 수많은 직화구이 식당을 찾는 손님은 머무는 동안 냄새·연기를 맡으며 식사를 하면 되지만, 인근 주민 입장은 다르다. 매일 바람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냄새와 매연으로 인해 주거환경권을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저녁 상가에 입점한 숯불갈비 전문점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연기가 향한 곳은 상가 인근 주택과 빌라였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음식점 냄새와 미세먼지가 위법 사항이 아니다보니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애매하다. 

한호빌라 한 입주민은 “해당 숯불갈비집은 지난 11월에 개업했다. 빌라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문을 연 숯불갈빗집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 때문에 창문을 못 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상가 인근 빌라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주민은 “고깃집 냄새와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살펴 달라”면서 “당진시에서는 입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숯불갈비 식당에 대한 대책을 즉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음식점을 규제하는 법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환기 시설 설치 의무만 있을 뿐 밖으로 배출하는 냄새·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접수해도 업주에게 개선 권고 정도만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집진기 등 냄새방지 시설이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닌데다 설치·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일부 대형 직화구이 식당 업주들만 설치해 가동할 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다.

당진시청 환경감시팀 관계자는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업체, 화목보일러, 카바이트 총 등은 법이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몇몇 대규모 주상복합시설 내 상가,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스스로 집진기를 설치하는 등 냄새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점 관련 생활악취 민원 건수는 2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6월에는 인천의 한 숯불구이집 근처에 살던 40대 남성이 업체를 상대로 항의를 거듭하다 흉기를 휘두르는 일도 있었던 만큼 더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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