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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체육회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일, 내년 1월 15일로 확정

태안군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 8명 위촉… 선관위원장에 김형근 전 태안교육장 선임

2019.12.05(목) 16:01:54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leeiss@hanmail.net
               	leeiss@hanmail.net)

사진은 지난 달 20일 태안군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린 태안군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 위촉식.

▲ 사진은 지난 달 20일 태안군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린 태안군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 위촉식.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임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가운데 태안군체육회의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촉을 시작으로 본격 막을 올렸다.

 

태안군체육회는 지난 20일 군 체육회 회의실에서 체육회장인 가세로 군수와 전창균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 위촉식과 함께 체육회장 선거 논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태안군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 위촉식’에서는 체육계와 교육계, 법조계, 선거업무 유경험자 등으로 구분해 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먼저 체육계에서는 태안군체육회 이종국 고문과 신유경 부회장, 문제모 이사가 위촉장을 전수받았으며, 교육계에서는 김형근 전 태안교육장과 김영옥 백화초교장, 김분식 송암초교장이, 법조계에서는 유한선 법무사가, 선거업무 유경험자로는 김진환 전 태안군 기획감사실장이 각각 위촉장을 받고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선관위원 위촉 후 열린 위원장 선출에서는 김형근 전 태안교육장이 선임됐다.

이날 선관위원장과 위원 위촉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도 열고 역사적인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일도 확정했다. ‘시.군 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민간체육회장 선출 마지노선인 내년 1월 15일로 선거일이 확정됐다.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사무일정도 확정됐다.

체육회장 입후보자는 11월 16일까지 단체장, 임원 등 체육회와 관련된 직을 사퇴해야 하며, 내년 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과 함께 2천만원의 기탁금도 납부해야 한다.

‘시.;군 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표준(안)’에 따르면 태안군은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인 시.군.구에 포함돼 선거인수를 최소 100명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 선거인에 포함되는 자격은 회원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체육회에 1명 이상의 선거인수를 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태안군체육회는 오는 12월 11일까지 각 단체별 배정 선거인수를 통보해야 하고, 선거인 후보자 추천도 요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작성해 태안군체육회에 송부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내년 1월 6일 태안군체육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로 확정된다.

체육회장 입후보자는 1월 4일과 5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5일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한 뒤 6일부터 선거일인 15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방식 또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외에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태안군체육회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도 게시할 수 있다.

특히, 선거 당일 후보자는 10분 범위에서 자기소개와 함께 지역체육 육성.발전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도 있다.

한편, 태안군 역사에 길이 남을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에는 현재 4명의 쟁쟁한 후보들이 하마평에 돌고 있다. 본지는 연말 특집호 또는 신년 특집호를 통해 출마를 결심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민간체육회장에 출마하는 각오와 소견을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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