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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발전위원회’ 만드는 태안군… “유사기능 위원회도 많은데”

6일까지 입법예고 마친 뒤 태안군의회에 심의 상정… 지난달 26일 조례특위서 심의

2019.12.05(목) 13:48:05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군정발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다 폐지하는 추세인데, 왜 태안군에서는 유사기능의 위원회도 많은데 또 만들려 하는지 모르겠다. 잘못하면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염려를 지울 수 없다. 있는 조직이나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태안군이 전국적으로 폐지 흐름에 있는 군정발전위원회를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다.


특히, 태안군은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 실질적인 군정 참여 보장 및 정책결정과정에 일반군민과의 소통을 촉진하고, 정책과 현안에 대한 군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공론을 도출하는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려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도 자문기능을 하는 유사기능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관련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군정의 주요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권고안 도출이고, 또 하나는 ▲군정방향 설정 및 정책 등에 대한 제안이다.


위원회는 군수를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즉 연 4회 실시되는 셈이다. 조례안에는 자문단도 둘 수 있게 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을 놓고 볼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과 ‘태안군 지역발전협의회’와 중복된다고 볼 수 있다.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군정주요정책의 수립과 ▲지역개발 및 활성화 ▲태안군 산하 공무원 자질향상 교육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또한, 태안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을 보면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다.


용어만 다르지 사실상 유사해 보인다. 이는 말 그대로 있는 조직이나 잘 운영하라는 지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군은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위에 상정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의회의 한 군의원은 “군정발전위원회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번 회기에 조례 심사 올라왔는데, 26일 심사할 예정으로 유사 기능의 위원회도 있는데 굳이 왜 필요한 지 의문이다”라며 “입법예고시 이의신청도 없었던 것 같은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걸 만들어야 하는데 염려가 된다”고 우려의 말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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