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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새마을지도자 회의 수당 1년 새 두 배 인상

내년부터 회당 5만원→10만원으로 인상 추진… 선심성 지적도

2019.12.05(목) 13:46:04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태안군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회의 참석 수당이 내년부터는 1회당 10만원씩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첫 시행에서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이를 두고 선심성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태안군은 새마을지도자들의 회의 수당 인상을 골자로 하는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했다. 태안군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26일 열린 조례심사특위(위원장 김종욱)를 열고 이를 심의했다.

현재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의 2(회의수당) 조항에는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12회 이하로 한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기존 5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10만원 이하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시행 1년 만에 회의수당이 두 배로 껑충 뛴 셈이다.

태안군은 입법예고를 하면서 개정 이유와 관련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실질적 보상을 위하여 회의참석 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지도자 수당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일각에서는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와는 달리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나타나 서명만 하고 수당을 받아가는 새마을지도자들도 있다면서 수당을 1년 새 두 배로 인상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열심히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의 역할을 보면 수당 지급이 마땅하고 아깝지 않지만 회의 다 끝나갈 때 나타나서 서명만 하는 일부 새마을지도자들 때문에 회의 수당 인상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태안군의회에서 이번 회기를 통해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하는데 선출직인 군의원들이 수당 인상안에 대해 삭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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