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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희망농가 물량 파악 후 11월까지 매입 완료할 계획

서천군, 태풍피해 벼 11월중 전량매입

2019.11.01(금) 09:54:23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news2358@hanmail.net
               	news2358@hanmail.net)

저품질 벼, 잠정등외 3등급 구분해 높은 가격 매입
 

서천군이 태풍과 폭우 등으로 도복피해를 입은 피해농가가 벼 매입을 희망할 경우 피해벼를 전량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천군은 최근 3차례(13호 링링, 17호 타파, 18호 미탁) 태풍으로 인해 총 1500ha 1300ha가 도복피해를 입은 데다 수확기 잦은 강우로 낟알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검게 변하는 흑수, 하얗게 변하는 백수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벼를 3등급으로 구분해 적정가격에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 기간은 10월까지 읍·면별 매입 희망농가의 물량을 파악 후 11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품종과 관계없이 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천군은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등외 규격을 A·B·C로 나누고, 잠정등외 A등급은 제현율 60% 이상, 피해립 25%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60% 미만, 피해립 25% 초과 35% 이하, C등급은 제현율 40% 이상 50% 미만, 피해립 35% 초과 50% 이하로 정했다.

또한 제현율과 피해립 검사규격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제현율은 60% 이상으로 잠정등외 A등급에 해당하나, 피해립은 30%일 경우 잠정등외 B로 판정한다.

특히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6.9%(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잠정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 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또한 품종에 관계없이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며 흑미나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된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한다. 톤백(600kg) 또는 포대 벼(30kg) 단위로 매입하고, ·군별로 매입 일정을 별도로 지정해 매입토록 했다.

기존에는 피해 벼를 포대 벼로 농가에서만 매입했으나, 이번에는 농가의 포대 벼뿐만 아니라 농협 RPC가 농가로부터 산물 형태로 받아 건조 후 포장해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태풍 피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품질 저가미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저 품질의 벼가 정상 벼와 섞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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