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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시끌'

서천 찾은 대한의협, 원격진료 시범사업 반대

2019.10.04(금) 08:46:15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news2358@hanmail.net
               	news2358@hanmail.net)

서천군보건소, “거동 불편한 노인들 모니터링 수준

서천군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려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대한의협)가 공중보건의를 범법자로 만드는 갑질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달리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천군보건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고 의사협회가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원격 진단이나 처방과는 무관한 만큼 모니터링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서천군청 앞에서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충청남도의사회, 서천군의사회와 공동으로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강제동원 규탄 집회를 열고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 말하는 원격의료는 어디까지나 원격으로 의료지식,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이나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서천군보건소가 발표한 원격협진 계획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와 의사 사이 원격의료 범주일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가 개입함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격협진에 따른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공중보건의들에게 국가공무원법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하겠다는 경고는 갑질 행정인 만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공중보건의를 참여시키는 계획을 즉각 최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천군보건소는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서천군 또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대한의협이 주장하는 의료법 34조의 위반과 관련해서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해석해야 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의료지원 시범사업에 서천군의사회의 구체적인 참여계획이 있다면 적극 수용해 군민건강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서천군은 고령인구가 30%를 넘는 만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중보건의사가 1차 대면진료를 마친 만성질환(고혈압당뇨허리통증무릎관절 등) 138명에 대해 간호사가 모니터링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민 김모씨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의사협회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지만 이번 사업의 취지가 거동 불편 환자 등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너무 지나친 강요나 주장으로 주민들에게 자칫 명분 없는 밥그릇 싸움으로만 인식하지 않게 해야한다고 전했다.

서천군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경우 지역에 거동불편 어르신 138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추후 서천군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가 현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 및 소견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이며 서천군은 서천읍 일부지역을 비롯해 종천, 마서, 종천, 한산, 판교, 서면 등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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