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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라스틱 문제 총력 대응에 나선 해수부, 연안침식에도 촉각

올해 6대 중점과제에도 ‘해양환경’에 주목… 제3차 연안정비계획 수립 위해서도 동분서주

2019.08.14(수) 15:30:06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6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이 목적인데, 이중 항만미세먼지 대응과 더불어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플라스틱 발생원을 차단하고 수거체계도 정비한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원인인 폐부표·폐어구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을 통해 발생 원인자에 대한 수거 명령제도 도입,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의무 신설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의무는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현재 이 법안은 지난 7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은 지난 2017년 김성찬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골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폐기물 해양배출 원칙적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 의무화 ▲해양폐기물배출업 등록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또한 해양쓰레기 수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바다지킴이를 운영하고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구축과 해양미세플라스틱 분포에 대한 정기조사도 시행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 대책'을 마련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 모니터링 대상 11곳 중 대다수가 연안침식 ‘우려’… 병술만은 C→A 등급 상향 ‘대조

해수부가 공개한 2018년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 충청남도는 A등급이 1개소로 대부분이 C등급으로 우려지역으로 나타났다.

▲ 해수부가 공개한 2018년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 충청남도는 A등급이 1개소로 대부분이 C등급으로 우려지역으로 나타났다.


해수부가 해양플라스틱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연안침식이다.

이에 해수부는 국민 모두가 바다에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연안침식 피해 최소화 및 침식 해안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013년 8월 연안관리법 개정을 통해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12월께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보기술, ㈜지오시스템리서치와 공동으로 ‘2018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연안침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수면 상승으로 지목했지만, 태안군과 인천시의 경우에는 모래채취도 연안침식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매년 연안침식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연안침식 문제가 단순히 모래 유실의 문제가 아니라 연안 생태계를 파괴하고 휴식 및 생활공간을 잠식하여 사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연안의 안전성과 인간과 연안의 공존을 확보하고 연안의 지속성장 기반을 수립하여 후세를 위해 지속 발전이 가능한 연안역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각 연안마다 획일적인 침식방지 대책이나 선진국 또는 타 지역의 모방적인 대책으로는 항구적인 침식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2차 침식을 유발한 부적절한 대응공법 적용 등에 의해 경제적 손실을 동반하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등 아직도 관련 수리,퇴적현상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로서 각 해역별, 지역별로 대책수립을 위한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해수부가 발표한 태안군내 대상지역의 2018년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는 어떨까.

해수부는 서해와 남해, 동해의 주요 지점을 기본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뒤 연안 침식 실태를 조사하고 ‘침식우심률(연안 침식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에 따라 등급을 구분했다.

▲A(양호) 등급은 안정적 퇴적 경향이 나타나며 백사장이 잘 보전돼있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 ▲B(보통) 등급은 침식ㆍ퇴적 경향이 나타나며 안정적 ‘해빈’을 유지하면서 큰 변화가 없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 ▲C(우려) 등급은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과 배후지에 재해 발생이 가능한 지역 ▲D(심각) 등급은 지속적인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ㆍ배후지에서 재해가 발생해 위험한 지역이다.

‘해빈’은 강에서 바다로 운반된 토사 또는 해안 침식으로 생긴 모래가 파랑과 연안 조류의 영향을 받아 해안에 퇴적돼 형성된 지형이다. 구성 물질에 따라 모래로 이뤄진 사빈(砂賓), 자갈로 이뤄진 역빈(礫濱), 점토나 실트로 이뤄진 이빈(泥濱) 등으로 구분한다.

‘2018년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안군내 해수부의 연안침식 모니터링 대상지역은 모두 11곳이다.

대상지역은 원북면이 신두리 해수욕장을 비롯해 학암포 해수욕장, 구례포 해수욕장 등 세곳이며, 소원면 또한 의항 해수욕장, 만리포 해수욕장, 어은돌 해수욕장 등 세 곳이다. 안면도의 경우에는 백사장 해수욕장, 꽃지 해수욕장, 운여 해수욕장, 병술만 해수욕장 등 네곳으로 태안군내에서는 가장 많다. 남면은 청포대지구 한 곳 등이다. 현재 연안침식의 원인으로 지목된 해안도로를 철거하고 있는 꽃지 해수욕장이 포함된 안면도가 4곳으로 가장 많다.

해수부의 연안침식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충남도내에서 유일하게 C등급 우려단계에서 A등급 양호로 등급상향된 병술만 해변.

▲ 해수부의 연안침식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충남도내에서 유일하게 C등급 우려단계에서 A등급 양호로 등급상향된 병술만 해변.


평가결과 2018년도에는 병술만 해수욕장이 관측초기에 비해 단면적이 증가해 유일하게 평가등급이 C등급(우려)에서 A등급(양호)으로 등급 상향됐을 뿐, 신두리, 의항, 어은돌, 백사장 등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관측초기 대비 해빈폭과 단면적이 감소되며 B등급(보통)에서 C등급(우려)으로 등급 하향되며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역별로는 2018년도 침식우심률을 2017년도와 비교해보면, 서해안은 10.5%p(42.4→52.9%), 남해안은 12.9%p(52.6→71.7%) 증가했으며, 동해안은 9.2%p(81.6→72.4%) 감소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모니터링 대상 지역 20곳 중 17곳에서 C등급을 받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평균 침식우심률 41.7%보다 높게 나타난 광역시‧도는 충남(85.0%), 울산(80%), 경남(71.4%), 부산(66.7%), 제주(54.5%), 인천(52.9%)이다. 침식우심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33.3%)로 조사됐다.

해수부, 연안정비는 친환경으로 자연 그대로 복원이 합리적

항만 재개발과 연안정비 업무를 맡고 있는 해수부 항만연안재생과 홍원식 과장은 해안 침식과 관련해 “연안정비 사업추진 시 매립과 관련한 부분은 보존지역이라 매립을 지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 시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정비하는 게 중요하고, 자연 그대로 복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동해안과 남해안, 서해안의 침식형태가 서로 다르고 토양도 다르다. 동해안과 남해안 침식은 주로 파랑과 조류에 의해서 발생하며, 충남 태안과 인천 옹진군 해역은 파랑의 영향에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침식이 더해졌다.

홍 과장은 “강원도 속초의 연안 침식이 가장 심하다. 해수면 상승과 고(高)파랑이 원인이다. 과거보다 굉장히 커졌고, 침식이 더 심해지고 있다. 항만 지역도 해수면이 상승했다. 방파제를 설치할 때 예전에는 12.5톤짜리 테트라포드(TTP)를 놨는데 이젠 20톤, 25톤까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해안가 농어촌 인구의 감소도 해안 침식을 부추긴다고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땅은 사람이 자꾸 밟아줘야 하는데, 사람들이 떠나면서 밟는 발길이 줄었다. 땅은 겨울철과 여름철에 얼다 녹다를 반복하며 솟아나면서 부드러워진다. 서남해안 나주.목포.무안 쪽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밟아주는 사람이 없다보니 해안가에 접한 곳에서 흙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버섯 모양처럼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안도로, 해안 침식에 상당한 영향… 신중히 접근해야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도 침식에 일조하고 있다. 고파랑이 생기더라도 자연은 파랑에 적응하면서 그대로 생명력을 유지하기 마련인데, 인공구조물 설치로 자연 복원력이 훼손된다는 얘기다.

해수부는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선 연안정비 사업 시 인공시설물뿐만 아니라 꽃지 해안과 같이 해안도로 제거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관광 유입 등,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해안도로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해안도로를 제거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 산둥반도의 칭다오와 옌타이의 경우 해안선에서 100m 이상을 모두 공원녹지로 지정해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 뒤, 백사장 해수욕장만 따로 접근하게 했다. 도로를 바닷가 바로 옆에 설치하지 않고 해안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설치했다.

홍원식 해수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 “이미 설치한 해안도로를 이제 와서 다시 해안선에서 100m 이내는 설치하지 말자고 걷어내면 또 엄청난 돈이 투입될 것이다. 남은 해안이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올 12월에 ‘제3차 국가연안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갖고 올해까지 정비 사업을 전개한다. 2차 사업에서 마무리 못한 사업은 3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홍원식 과장은 “지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검토와 조사를 거쳐 정부 사업, 지자체 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등으로 분류해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이를 고시하면 그 다음년도부터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지자체의 능력만 있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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