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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일자리의 중심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 심화설명회

2019.08.10(토) 18:37:20 | 충남희망디자이너 (이메일주소:youtae0@naver.com
               	youtae0@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년째 저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자리 문제는 가계소득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10%대에 이르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입니다.

충남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날달 31일 2019년 제2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를 하고 지난 9일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활한재정지원사업 신청 및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심화 설명회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주관으로 호서대학교(아산캠퍼스) 벤처산학협관관 304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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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항은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을 말합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범죄구조피해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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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률상 인증 조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광역지자체장이나 정부부처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려면 3개월 이상의 사업 실적이 있어야 가능하고, 장차 요건을 보완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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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자 동시에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조직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는 그 준비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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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 양극화, 인구 다원화, 노령 빈곤층 증가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데다, 저성장 저고용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 고용불안정 증대 등으로 인한 안정적 일자리 수요 증가는 최근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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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일자리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10대 실천 과제로 청년이 정착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행복한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질 개선, 주력산업 다양화 및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미래 산업성장 선도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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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으로 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하고 있는 희망기업은 오는 16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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