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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태안해경-태안대대, 공조 빛났다

미확인 소형선박 추적 검거… 알고 보니 불법 잠수기 어선

2019.07.18(목) 14:49:56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leeiss@hanmail.net
               	leeiss@hanmail.net)

태안해경과 태안대대는 앞으로도 긴밀한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 군.경 간 한층 강화된 통합방위 경계태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태안해경과 태안대대는 앞으로도 긴밀한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 군.경 간 한층 강화된 통합방위 경계태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바다로 둘러싸인 태안반도를 굳건하게 수호하고 있는 태안해양경찰과 32사단 태안대대의 철통같은 공조가 소중한 어민들의 재산을 지켜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과 32사단 태안대대(대대장 김태균 중령)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2시 1분께 태안대대의 레이더 기지에 자동입출항 신고 장치인 V-PASS를 끄고 20노트의 속도로 항해 중인 미확인 소형선박이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이에 태안대대 레이더 기지는 태안해경에 확인을 요청했고, 태안해경은 중부해경청 소속 헬기 지원과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동원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태안해경은 출동 현장에서 불법 잠수기 어선으로 추정되는 2톤 가량의 선외기 선박을 발견했고, 검문 추적 끝에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아무개(52) 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께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선박 자동 입출항 신고 장치인 V-PASS를 끄고 무단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단속을 피해 인적이 없는 곳에서 야간 잠수장비를 이용, 해삼을 무단으로 포획하다 때마침 군의 통보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을 피해 1시간 넘게 고속으로 도주했지만 결국 검거됐다. 무단 채취한 해삼은 모두 바다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대대장 김태균 중령은 “태안지역의 지역방위를 책임지는 부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며 “어업인들의 안전한 어업 활동을 위해 군 본연의 임무완수에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잠수기 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고질적 불법어업으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역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태안해경과 태안대대는 최근 한반도 평화 데탕트 형성조류에 따라 상응적 해양안보에 따른 해안경계 점검, 강화 차원에서 지난 6월 26일 ▲레이더 사각지역 감시 장비인 ‘열상감시장비(TOD, Thermal Observation Device)’ 등 군 운용 전자 장비 활용, ▲해양물표 출현 및 소실과 관계된 정보공유와 상호 지원 방안, 그리고 ▲긴급 해난상황에 관한 유기적 협조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은 직후 이번에 긴밀한 상호 공조를 통한 미식별 선박 확인과 불법 어업 단속으로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태안해경과 태안대대는 앞으로도 긴밀한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 군· 간 한층 강화된 통합방위 경계태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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