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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바닷모래 채취 재개… 수순 밟고 있는 태안 등 서해안은

남해 EEZ 모래채취는 이달 8일부터 재개… 연안인 태안군, 옹진군은 본안서 보완 중

2019.07.18(목) 13:14:39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국토교통부가 2017년 1월부터 중단되었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채취가 이해당사자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7월 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채취가 중단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수급 정책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마련해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바닷모래 채취물량 감축계획안에 따르면 총 골재 대비 2017년 11%에서 2022년 5%로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수산업계 등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마침내 지난 3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조실, 해수부와의 원만한 정책조율과정을 통해 남해 EEZ골재채취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비롯해 단지관리계획 승인, 허가공고, 지난 7월 2일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등 후속조치사항을 완료해 모래채취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2020년 8월까지 향후 1년간 총 243만㎥으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올해 허가물량은 2019년 12월까지 112만㎥이고, 잔여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허가물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리방안으로서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채취금지기간(4~6월)이 설정되고,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 및 채취 심도(10m) 제한과 함께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채취사항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도 했다.

“태안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는 EEZ와는 달라”… 본안서 보완도 안돼

한편, 관내 수협을 비롯한 어민들의 거센 저항 속에 답보 상태에 놓인 태안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이 이번 국토부의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태안군은 EEZ와 연안의 바다골재 채취문제는 이해관계가 달라 이번 국토부의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8일 태안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회의도 어업인 대표와 사업자 및 평가대행업체, 협의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본안 관련 사전협의서 작성 논의차 한자리에 모였지만 바다모래 채취 허가를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이라고 밝혔다.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인가”라는 본지의 질문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서 본안서에 대산지방해양청장이 추천한 위원 4명의 서명이 담긴 본안만을 평가하고 관련사항을 검토한다”면서 “이번 8일의 이해관계자 회의는 보완서가 보완이 완료가 안돼 보완하는 절차였다”고 말했다.

향후 절차를 묻는 질문에는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본안이 보완돼서 대산청에 제출된다면 그때부터 본안서를 대상으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협의기관에서 확인하고, 의견이 태안군에 통보되면 허가할지 말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군수는)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연안 바다골재 채취와 EEZ 바다골재 채취와는 이해관계가 다르다”면서 “연안 바다골재는 현재 옹진군과 태안군이 있는데, 옹진군도 처음에는 잘 추진되다가 지방해양청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교체가 됐는데 강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옹진군과 태안군이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 해역에서 기채취지역인 가덕지적에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년간 9.45㎢의 면적 4개 광구에서 16,662,000㎥의 물량을 채취한 바 있다. 채취예정지로 수순을 밟던 중 어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이곡지적에서는 허가가 날 경우 허가일로부터 1년간 7.3㎢의 면적 4개 광구에서 3,100,000㎥의 물량을 채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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