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의 3분기 신청을 접수 받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은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의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시군 선정 2품목에 대하여 ▲통합마케팅조직 참여 ▲지역농협 계통출하 ▲도매시장·공판장 등 개별출하 등에 직접 출하여 출하약정 증빙이 가능한 농업인이다.
기준 조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에 파종 전후 각 1개월 기간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게 되면 급격한 가격하락 시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식량원예과 041-635-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