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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신청·접수

2019.07.13(토) 21:40:3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의 3분기 신청을 접수 받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은 민선7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의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80%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시군 선정 2품목에 대하여 ▲통합마케팅조직 참여 ▲지역농협 계통출하 ▲도매시장·공판장 개별출하 등에 직접 출하여 출하약정 증빙이 가능한 농업인이다.

기준 조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에 파종 전후 1개월 기간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게 되면 급격한 가격하락 차액을 지원 받을 있다.

●식량원예과 041-63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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