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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로 몸살 앓는 모항 주민들

모항 1~2리 일대에 5건 신청해 3건 허가… 태안군과 행정심판 소송

2019.07.09(화) 14:27:46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leeiss@hanmail.net
               	leeiss@hanmail.net)

소원면 모항 1, 2리 주민들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모항1리 부녀회가 내건 현수막 뒤로 중장비를 부지 공사를 하고 있다.

▲ 소원면 모항 1, 2리 주민들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모항1리 부녀회가 내건 현수막 뒤로 중장비를 부지 공사를 하고 있다.



소원면 모항 1, 2리 주민들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태안군과 모항1리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에 따르면 모항 1, 2리에 걸친 폐염전 부지 등에는 5건의 태양광 발전허가가 제출돼 이 중 3건이 허가를 받아 1건은 이미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건의 허가 부지에서는 중장비가 오가며 부지 조성이 한창이다.

발전허가가 반려된 1건도 현재 태안군과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나 다행히 태안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지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모항 1리와 2리에 신청돼 허가된 태양광은 현재까지 5건. 대규모처럼 보이지만 사업자들은 충남도의 심의를 받지 않고 태안군의 심의를 득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 일명 쪼개기 사업신청서로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

더군다나 쪼개기 사업신청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수순인 환경영향평가도 소음 및 진동, 생태계 등만을 측정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전체 면적을 고려한 소규모가 아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업자측의 이간책으로 모항 1리와 모항 2리 주민들간 미묘한 갈등도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항태양광발전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정낙민, 이하 ‘반투위’)를 모항 1리 주민들만으로 구성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격 활동에 나선 반투위… 가 군수 만나 연판장 전달하고 편법 관련 의문 제기

이에 반투위는 태양광발전 인허가를 담당하는 군 신속민원처리과와 발전시설을 담당하는 군 경제진흥과 에너지팀을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가세로 군수를 만나 모항 1리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연판장을 제출하며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모항리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설치 결사반대’ 연판장에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지역인 우리 마을을 훼손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불법과 편법으로 인허가를 내어준 태안군에 대하여 우리 마을주민으로서 크게 분노하니 태안군은 즉각 허가를 취소하라”고 되어 있다.

특히, 반투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에 대해 주민이 아닌 사업자 편에서 승인해 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투위측은 “모항지역의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개발행위허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예견되는 환경영향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평가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잘못된 예로 모항리 1146-1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자인 A씨의 가족 일동이 쪼개기 편법 허가신청을 절차가 간소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하게끔 하는 등 사업자들의 측면에서 승인해 준 부분은 태안군의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투위측은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모항 1리 주민들은 무시된 채 모항 2리 주민들의 의견만 수렴한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반투위 관계자는 “전, 현직 이장의 교체 시기에 이뤄진 일이긴 하지만 주민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고, 같은 지역에서 허가도 같은 날 났는데 지구단위로 묶어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하는게 아닌가”라며 “이런 식이라면 다른 인허가 사업도 쪼개기 편법으로 하면 되는 것인가. 행정 편의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군 신속민원처리과 관계자는 “주민들 의견은 소원면사무소 산업계를 통해 모항 2리 주민들의 의견만 받았다고 들었다”고 전제하면서도 “태양광 신청 자체가 지난해 10월 전에 다 이뤄졌고, 개발행위 처리기간이 14일인데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대규모였다면 검토 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10개 부서별 협의도 거친 뒤 허가를 해 준 것이다. 법적으로 위배된 게 있다면 허가도 안난다. (사업자가) 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법에는 주민동의 절차가 없다”면서 “사업자가 다르고, 면적도 (금강청에서 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신청 자체를 그렇게 했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준공 전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투위측은 “지금이라도 업자들에게 지역주민과 갈등없이 가려면 합의점을 찾아서 가라고 행정이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정부의 시책으로 앞으로도 추진되겠지만 마찰없이 가야 한다. 주민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8년 6월 30일까지 조례 제정하지 않아 허가건수 과다 증가”… 업무태만도 지적

한편, 태안군은 태양광과 관련한 상급기관 지침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의 2018년 1월 4일자 공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태양광발전시설 등 특정 시설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가 개발행위별 허가기준을 조례로 제정, 시행토록 했다. 즉 이는 태안군이 자체 예규로 정한 ‘태안군 태양광발전시설 업무 처리 지침’을 폐기하고 6월 30일까지 조례를 제정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태안군은 국토부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기한보다 4개월 여 늦은 2018년 11월 7일 관련 지침을 폐지했고, 이로 인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건수가 눈에 띠게 증가했다.

이같은 정황은 지난달 12일 열린 태안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태안군의회 송낙문 의원은 이날 “2018년 6월 30일까지 태양광 조례를 제정했어야 함에도 제정이 늦어져 관련 허가건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며 “신속한 행정 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요구로 경제진흥과가 제출한 ‘태양광 조례제정 전 인허가 현황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기준으로 정한 2018년 6월 29일까지 태안군에는 총 299건(태안군 212건, 충남도 83건, 산업통상자원부 4건)으로 나타났지만 본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시행되어야 하는 2018년 6월 30일부터 태안군의 조례가 시행되기 전인 10월 30일까지 무려 183건이 몰렸다. 이중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 태안군에만 156건이 집중됐다. 충남도에는 27건에 그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에 반투위측도 “2018년 6월 30일 이후에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기존의 태양광발전시설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발전사업 허가신청 인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태안군은 해당 지역민을 외면하는, 즉 사업자측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국토교통부의 조례 제정 기한을 어기고 4개월 후에 뒤늦게 제정한 태안군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포기로 생각하며 기 인허가를 내준 부분이 불법이라고 정의하고 허가 취소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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