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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 다른 대답… 태안~보령 해상교량 ‘엇갈린 시선’

민선7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가세로 태안군수 ‘법 위반’ vs. 김동일 보령시장 ‘절차상 문제없다’ 맞불

2019.07.09(화) 11:33:52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태안군과 보령시가 태안~보령 해상교량 명칭을 두고 엇갈린 시선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민선7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가세로 군수.

▲ 태안군과 보령시가 태안~보령 해상교량 명칭을 두고 엇갈린 시선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민선7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가세로 군수.


올 9월 추석 연휴 임시개통과 함께 올해 연말 완공 수순을 밟고 있는 총연장 1.8km의 태안~보령 해상명칭을 둘러싸고 태안군과 이웃사촌 보령시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의 중재로 지명이 포함되지 않은 제3의 명칭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양 자치단체장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줄곧 ‘솔빛대교’를 고수하고 있는 태안군의 가세로 군수는 충남도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원산안면대교’가 “법적 절차에 위반된다”며 논리적 반박에 나서는 반면, 보령시 김동일 시장은 “떼 놓을 수 없는 형제 사이”라며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충남도 지명위가 결정한 명칭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원산안면대교를 고수해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특히, 태안군은 양 지사의 지시 이후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명칭공모에 나서며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가세로 태안군수가 양 지사와 김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자 양 지사 또한 도 지명위원회의 법적 절차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특정 지명이 포함되지 않은 제3의 명칭을 찾아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김 시장이 지난달 27일 민선7기 취임 1주년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법률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태안군의 법률자문 결과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놔 향후 태안~보령 해상교량을 둘러싼 법정다툼까지 예고되고 있다.

먼저 재논란의 불씨를 지핀 곳은 보령시다. 보령시와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달 27일 웨스토피아에서 열린 민선7기 취임 1주년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길며 국내 최장인 보령해저터널이 공사 착수 7년여 만에 양방향 관통돼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1년이면 개통된다. 이에 시는 관광과 문화, 역사, 경제 등 서해안 관광거점벨트 핵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원산도를 충청남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신관광산업의 랜드마크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오는 2021년이면 대형 리조트가 들어서 해양레저와 관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호재가 발생한다”며 사실상 해양관광 웰니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원산도를 겨냥한 발언을 중점적으로 이어갔다. 자연스럽게 최근 태안군과 불거지고 있는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명칭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지난 5월 21일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제4의 명칭인 ‘원산안면대교’와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도 받았다”고 밝히면서 “보령과 태안은 떼놓을 수 없는 형제 사이로 상생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로 태안군수의 반격… “세가지 오류… 당, 부당 이전에 분명한 위법”

태안군도 법률자문 결과를 내세워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달 28일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선7기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조항과 법률자문 결과를 내세우며 논리적 반박에 나섰다.

가 군수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태안의 사정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원산안면대교 명칭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재심의해야 한다는) 태안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가 군수는 이어 세가지 명백한 오류를 지적했다. 가 군수는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4항에 분명하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명을 결정할 때는 양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면서 당위규정이고, 당위규정 논란을 떠나서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 해당 조례에도 회의 개최 5일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명칭에 대해서는 도 지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이를 배제했다”면서 “도 담당과장에게 언제 원산안면대교가 나왔냐고 물어보니 회의 석상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는 스스로 자가당착의 논리에 빠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 군수는 또한 “상급기관인 국토정보지리원의 기준 규정에 의하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서 순서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원산안면대교인지 안면원산대교인지 구체적으로 사전에 조율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이처럼 세가지 요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도의 결정이 당, 부당을 떠나서 위법하다는 것이며, 이에 태안군에서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가 군수는 덧붙여 보령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률자문과 관련해서도 “대형로펌 3곳의 법적자문 결과가 (법에 위배된다고) 일치되고 있어 옳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 6월 14일 도지사와 보령시장 등 3자가 만났을 때도 지사가 태안군수의 의사에 일리가 있다고 해 보령시장에게 당부했고, 제3의 이름을 선정해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도와 보령시, 태안군 3자가 문안을 만들어서 법률자문을 받아보자고도 했다”고도 했다.

향후 행정 소송 가능성도 열어뒀다. 가 군수는 “왜 행정소송을 안하냐고 하는데 충남도의 처분이 결정이 안됐고, 단지 도 지명위에서만 통과됐을 뿐이지 도지사의 결정 이전 단계”라며 “현재는 도지사가 좋은 이름으로 할테니 보령시도 태안군처럼 좋은 이름을 찾아보라고 해서 잠시 텀(term)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명약관화한 법리위반 사항이라 누가 뭐라고 해도 태안의 주장이 옳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도청서 기자회견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분명히 지켜내겠다”고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

한편, 명칭 논란이 일고 있는 태안~보령간 해상교량은 총연장 1.8km의 왕복 4차로로, 올 연말 개통 예정이며 추석 연휴에 임시 개통할 예정이다.

개통을 앞두고 지난 5월 21일 충남도 지명위원회는 태안~보령간 해상교량의 명칭을 태안군이 제안안 ‘솔빛대교’와 보령시가 제안한 ‘원산대교’, 충남도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천수만대교’를 모두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한 채 제4의 명칭인 ‘원산안면대교’를 선정, 의결한 바 있다.

이에 태안군이 반발했고, 사회단체까지 나서 태안읍 전역에 현수막을 내걸고 도 지명위원회의 결정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충남도의 중재로 양 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단체장이 행정부지사와 도지사 중재로 만났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특히 양 자치단체장이 27일과 28일 법률자문 결과를 언급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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