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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술한잔·숙취운전도 걸리는 ‘윤창호법’ 1주일

경찰, 주야간 불시단속… 예산 적발건수 0건

2019.07.08(월) 16:08:08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예산군내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0건을 기록했다.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 한잔은 물론 다음날 숙취운전도 단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사회적인식이 더해져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면허정지-0.05% 이상~0.1% 미만→0.03% 이상~0.08% 미만 △면허취소-0.1% 이상~0.2% 미만→0.08% 이상 0.2% 미만으로, 벌칙상한은 징역 3년이나 벌금 1000만원→징역 5년이나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전날 과음을 했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 다음날 아침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단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놓고 대중교통이나 카풀을 이용해 출근하는 것이 좋다. “한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금물이다.


경찰이 곧바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단속을 벌였지만, 윤창호법 이후 2일까지 군내에선 다행히 음주운전 적발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도내에선 61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오후 8시~오전 2시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시간대인 오전 5시~오전 8시도 7건이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8건이 일어났다. 1~5월과 비교하면 20%가 감소했지만,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음주운전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만큼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 운전하면 안된다”며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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