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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속도

23일 중간점검 회의 개최… 추진상황 보고·토론 등 진행

2017.08.23(수) 17:08:45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와 시·군 축산 담당 과장,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중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건축 및 축산분뇨 배출시설 관련 요건을 갖춰 적법화 절차를 마쳐야 하며,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나 사용중지 명령,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적법화 대상 8189호 중 적법화 절차를 마친 농가는 592호로 적법화율 7.2%를 기록 중이며, 오는 10월 2000호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경과 보고, 각 시·군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 발표, 생산자 단체 건의,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와 각 시·군, 생산자 단체 등은 연내 적법화율 70%(5700호) 달성을 위해 각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 효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구체적으로 남은 8개월 동안 매달 시·군 부단체장이나 담당 과장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독려하기로 했다.
 
또 이미 구성·운영 중인 시·군 적법화추진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축협과 축산단체 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적법화에 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시·군 행정 재량권을 활용해 개선 지원 가능한 사항은 적극 지원토록 하고, 농·축협 및 축산단체, 건축사협회 등과 전문 맞춤 상담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승욱 부지사는 “도민과 국민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축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적법화부터 완료해야 하며, 이는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적법화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공부서>
축산과 친환경축산팀
041-635-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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