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차폭’되고 싶지 않으면 운행 중 화풀이 ‘금물’

난폭·보복운전 특별 단속 충남경찰 올 105건 검거

2017.04.24(월) 20:07:1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치안감)은 올 1월 1일부터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보복운전 58건, 난폭운전 47건 등 총 105건을 검거했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난폭·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큰 위험을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죄의식도 낮은 실정이어서 경찰은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2일 운전자 A씨(52세, 무직)은 경부고속도로에서 경미한 접촉사고 후 약 3km를 뒤 따라가 상대 차량을 일부러 충격하는 보복운전을 자행, 자칫 화물차량이 뒤집어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급제동, 급감속, 밀어붙이기, 폭행, 욕설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유는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것과 진로 변경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보복운전이 발생하는 요인은 스트레스, 분노 등 감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 확보와 상대 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충분한 휴식을 하고 여유롭게 운전하여 순간적인 화로 인해 보복운전 원인을 제거하여 안전 운전해야 한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추가적으로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 등으로 입건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특히 난폭·보복운전으로 인한 중상해(重傷害) 야기 및 상습적인 난폭·보복운전자는 구속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충남경찰은 ‘안전하고 즐거운 도로 만들어요’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 차폭(車暴, 차량폭력) 예방 홍보에 힘쓰고 있다.

또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고속도로에서 대형 승합차량이나 튜닝차량의 일렬 주행, 외제차 등 폭주 레이싱 및 속도 제한장치 해체 등 차폭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 041-336-2563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