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정 완료 정비
중도매인 벌점 조항 삭제
2016.08.17(수) 23:24:22 | 도정신문
(
deun127@korea.kr)
도민
불편·부담 주는 법규
근거
없는 규정
등 개선
충남도는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도와 시·군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514건을
발굴, 정비를 100% 완료했다.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자치법규 정비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소극적으로 적용한 자치법규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실시했다.
분야별로는
▲건축 96건 ▲국토
159건 ▲산업 70건 ▲농·식품 23건 ▲환경 5건
▲문화·관광 11건 ▲해양·수산
3건 ▲지방행정 95건 ▲보건·복지 26건
▲산림 19건 ▲교통
7건 등이다.
주요
정비사례를 보면, 국토
분야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공공시설 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취소 시 다시 허가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중도매인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 조항을 없애고,
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할 때 상위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인
모든 건축주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자만 이행토록 했다.
안일선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앞으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불합리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법무담당관실 041-635-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