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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불합리한 규정 완료 정비

중도매인 벌점 조항 삭제

2016.08.17(수) 23:24:2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도민 불편·부담 주는 법규
근거 없는 규정 등 개선

 
충남도는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도와 시·군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514건을 발굴, 정비를 100% 완료했다.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자치법규 정비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소극적으로 적용한 자치법규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실시했다.

분야별로는 ▲건축 96건 ▲국토 159건 ▲산업 70건 ▲농·식품 23건 ▲환경 5건 ▲문화·관광 11건 ▲해양·수산 3건 ▲지방행정 95건 ▲보건·복지 26건 ▲산림 19건 ▲교통 7건 등이다.

주요 정비사례를 보면, 국토 분야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공공시설 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취소 시 다시 허가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중도매인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 조항을 없애고, 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할 때 상위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인 모든 건축주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자만 이행토록 했다.

안일선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앞으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불합리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법무담당관실 041-635-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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