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50만원으로 인상
2016.08.17(수) 23:16:18 | 도정신문
(
deun127@korea.kr)
충남도는
이달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번
벌칙 강화는
지난해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각 시·군
및 편의시설센터와
공동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 및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출입 및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
브레이크를 내려놓고 평행 주차한 경우에도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는
2회 적발
시 6개월, 3회
적발 시 1년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시를 회수 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할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잠깐의 편리함이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을 주는 만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복지과 041-635-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