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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동반성장 시책 추진 잘했다

도내 기업 만족도 ‘71%’ 하도급 대금은 개선해야

2016.03.17(목) 15:40:2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지난해 충남도의 동반성장 시책에 대한 도내 기업들의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7%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가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일까지 25일간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7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충남도의 동반성장 시책에 대해 응답기업의 71%가 만족(44%) 또는 매우 만족(27%)한다고 응답해 만족이상 비율이 전년대비 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동반성장 시책에 대해 조사 대상 기업의 63%가 만족(27%) 또는 매우 만족(36%)으로 응답해, 전년과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기업들이 뽑은 가장 잘 추진된 시책으로 ▲동반성장 협약체결 56.6% ▲하도급 현금결재 90%이상 비율 72.5%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기업내부의 어려움 46.7% ▲기업의 노력부족이 24.4% 등으로 응답했다.

다만 원가상승 및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단가 조정이 됐는지에 대한 답변은 보통이하가 각각 27%와 25%를 기록해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통상교류과 041-635-3353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정착 행정력 집중

 
충남도는 올해 건설공사 하도급 문화 개선을 위해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저가 하도급 관행과 이로 인한 부실공사, 임금 체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했다.

우선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모든 관급공사에 대해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 부당한 특수조건 부여나 중요 조건 삭제 등의 변형 계약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또 발주기관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지급 지연이나 임금 체불, 어음 지급 등을 방지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정착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도는 입찰공고 및 방침서 수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원칙을 명시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계획 단계부터 완료 때까지 모든 하도급 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해 실시하고, 도와 각 시·군에 설치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도 대폭 강화한다.
●건설정책과 041-635-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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