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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사회안전망 넓히고 경제허리는 두텁게’

201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15.12.31(목) 12:13:0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사회안전망넓히고경제허리는두텁게 1




주요시책 변화
 
■  행정·세제
 
◆ ‘시·군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에 지역개발기금 무이자 융자

‘지역개발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무이자 융자지원 근거 마련. 융자대상 시·군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사업, 융자조건 무이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융자기간 조례 시행일부터 2018. 12월말(한시적용).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 지원을 통해 시·군 ‘물 부족 문제’ 해결
 
◆지방소득세 내국법인의 특별징수 시행
2014년 기준 내국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하지 않음. 2015년 내국법인에 대한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 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경제·금융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훈련기관 1개소(ICT)에서 4개소(철강·화학·식품·바이오) 확대. 훈련인원 240명에서 960명(취업 570명 목표) 확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제조업 24개 업종에서 지식서비스산업 등 61개 업종 확대(▲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  추가 소상공인(주류도매업, 여관업 등) 정책자금 ▲지식 서비스산업(전자상거래업, 전문디자인업 등 추가)
 
◆(신규)기술 보유 금액에 대한 무담보 금융지원(50억원)

도내 소재 벤처기업 등 5년 이내의 창업지원, 업체당 1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 5천만원 이하 전액, 5천만원 초과 85% 보증.
 
◆(신규)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장애인, 다문화 가족, 여성가장, 자활기업, 세터민, 한부모가족 소상공인 업체당 2천만원 이내의 운전자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업선정 자격 및 방법 등 확대 지원. 제조업 위주서 지식서비스업종 추가 지원. 도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한 경우 지원.
 
■  농림어업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개정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5톤 이상에서 4톤 이상으로 확대.

◆어선의 무선설비 의무설치 기준 강화
2015년도 5톤 이상 어선에서 2016년도 3톤이상 어선으로, 2017년는 2톤이상 어선으로 강화.
 
◆수산 종자산업 육성법 제정
수산업법의 종묘생산업과 내수면어업법의 종묘생산업을 종자 생산업으로 통합관리. 종자관측 실시 등 종자산업 육성 및 수산종자 개량, 종자산업 관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수산물 산지 위판장 및 산지 유통종사자 법적근거 마련. 수산물 이력 추적 관리제도 도입. 수산업 관측 실시, 민간 수매지원 및 비축사업 근거 이관.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터(FPC)·소비지 분산물류센터 설치지원. 유통협회 설립근거 마련.
 
■  교육·의료·복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매년 4월 보건복지부가 명단 공표한 사업장 대상. 최초 이행명령 불응시 재차 이행명령.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시행
기초연금 탈락자 중 이력관리(5년간)에 동의한 자에 대해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확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4%인상(‘15년 422만 2천원→ ’16년 439만 1천원).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 4인가족 기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8%(118만 2천원)에서 29%(127만 3천원)로 인상(약 9만 1천원), 보장성 대폭 강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급금액 인상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5년 지급금액 대비 1.4% 인상.
 

주요제도 변화
 
내년 최저임금 7.1% 인상, 산단 종사자 주택특별 공급
 
■  노동·경제
 
◆최저임금 상향 적용

2014년 5210원 → 2015년 5580원 → 2016년 6030원으로. 일급 기준 4만 8240원(8시간 기준), 월급 기준 126만 270원(주 40시간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2014년 4689원 → 2015년 5580원(종전 최저임금 90% 적용). 월급기준 : 2014년 98만원 → 2015년 116만 6220원(감시단속적 근로자 :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물품감시원 등)

◆국내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제도 확대
국내기업 이전 지원 대상 및 기준 조정.
도·시군 집중유치업종과 신규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50억원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까지로 지원대상 변경.
토지매입금액 50%에서 40%로, 설비투자금액 10%에서 14%로 각각 변경.
 
◆(신규)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
특별공급 대상 범위: 입주기업- 당 산단에 입주(예정)하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능한 업종 영위.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 종사자. 연구소-연구원 20인 이상 연구기관 종사자. 병원-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유치원, 총·중·고·대학 교원 또는 종사자.
 
■  행정·안전
 
◆민간소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 등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의 조치 의무화(개정).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절차 강화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의무(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하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의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폭설시, 건축물의 지붕제설·제빙 의무화
폭설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붕제설 의무화 대상 건축물 지정 (대상시설) PEB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 특정관리대상시설, 연면적 500㎡ 이상 공장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 변경
2015년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에서 2016년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취소 법개정 추진
환경오염 등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광지등 지정 이후 20년 이상 된 것으로서 개발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관광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 전망이 어렵게 된 경우 등.
 
■  농업·환경
 
◆축산차량 등록제 대상 확대

등록대상 : 기존 14개 유형 →확대 19개 유형(조사료·톱밥·쌀겨·깔짚 운반차량, 예방접종 목적 출입차량 5개 유형 추가)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도입
부과기준일 및 납부방법 변경(농지법 시행령 제45∼47조 안), 허가신청일로부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빈용기 보증금 인상
소주병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 50원에서 130원으로.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행위제한 제외대상에 숲속야영장, 방목지내의 목초종차 파종, 산림레포츠 시설(신규추가) 포함.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4종)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1종)으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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