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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강경 발효젓갈축제 안심하고 즐기세요

도 보건환경연구원 액젓 총질소 함량 조사…183건 적합 판정

2015.10.05(월) 17:42:29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전국 최대 젓갈시장인 논산 강경에서 유통되는 젓갈 18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결과 1건을 제외한 183건에서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재중)은 오는 14일 열리는 강경 발효젓갈축제에 대비해 강경젓갈시장 내 95개 업소에서 액젓 6종 184건을 수거해 총질소 함량을 검사했다.
 
총질소는 아미노산 함유량을 나타내는 척도로 액젓의 주원료인 어류를 적정량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다. 아미노산은 음식에 감칠맛을 돋우는 성분으로 액젓의 맛과 영양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대상은 멸치액젓 89건, 까나리액젓 74건, 가자미액젓 10건, 갈치액젓 8건, 황석어액젓 2건, 갈치속액젓 1건 등 총 184건이다.
 
검사 결과 1건을 제외한 183건에서 총질소 함량이 기준치인 조미액젓 0.5%, 액젓 1.0%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질소 함량기준이 미달된 액젓 1건에 대해서는 논산시에 회수 및 폐기 등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결과를 제공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에 앞선 지난 6월 강경젓갈시장에서 판매되는 새우젓 등 4종 238건에 대해 삭카린나트륨 등 2종의 인공감미료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매년 논산시와 협조해 5~6월경에는 젓갈을, 축제 직전에는 액젓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해 불량 젓갈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젓갈류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강경 발효젓갈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젓갈 : 어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등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주원료(생물로 기준할 때 60%이상이어야 한다)로 하여 식염을 가하여 발효 숙성시킨 것을 말한다.
 
액젓 : 젓갈을 여과하거나 분리한 액 또는 이에 젓갈을 여과하거나 분리하고 남은 것을 재발효 또는 숙성시킨 후 여과하거나 분리한 액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제공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041-635-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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