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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통통한 가을꽃게 잡으러 대천으로 가자~

대천항, 지난 21일부터 본격 어획 시작

2015.08.27(목) 11:21:08 | 보령시청 (이메일주소:voicecolor@korea.kr
               	voicecolor@korea.kr)

통통한가을꽃게잡으러대천으로가자 1


보령의 대천항에서는 멸치잡이에 주로 사용되는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멸치잡이가 시작된데 이어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꽃게 조업이 재게 되는 등 가을 어업이 시작됐다.
 
지난 6월 중순부터 꽃게 금어기로 2개월여 조업을 하지 못했던 연안통발, 개량안강망, 연안자망 등 꽃게잡이 어업인들은 통발과 그물 손질을 마치고 지난 주말인 21일부터 꽃게잡이 어업에 나섰다.
 
보령앞바다에서 어획되는 꽃게는 영양분이 풍부한 천수만 지역에서 잡히기 때문에 게살이 통통하며 껍질이 단단하고 청록색의 윤기가 나는 것이 특징이며, 꽃게는 통상적으로 봄보다는 가을에 어획량이 많아 어업인은 가을 꽃게잡이에 큰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대천항에서는 25일까지 5일간 100여척의 어선이 1만여 kg을 어획했고, 보령수협 위판장에서는 수꽃게의 경우 대는 8500원, 중은 6500원선에 경매가가 형성됐으며 향후 수확량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을 꽃게와 내달 초 대하 출하에 대비, 관내 대천항과 무창포 수산시장 등 주변 업소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손님맞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령시의 특산 어종인 꽃게와 멸치잡이가 시작됨에 따라 어업인의 경기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들의 원활한 조업을 위해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란기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974년 금어기를 처음 도입했으며, 지난2012년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고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3-3호)가 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충청남도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이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로 일원화 됐다.
 
자료문의 : 수산과 어업지원팀(041-930-3415), 보령수협 유통판매과(041-933-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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