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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인삼산업 이중규제 논란, 금산의 입장을 듣다

약사법개정비상대책위원회 정승철 위원장님 인터뷰와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

2015.04.15(수) 11:35:28 | 양창숙 (이메일주소:qkdvudrnjs@hanmail.net
               	qkdvudrnjs@hanmail.net)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약리성분이 있는 약초와 산채류, 산야초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이 식물들의 약효를 쉽사리 공표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약사법이라는 규제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거나 전문적인 공식 기관의 인증이 없는 약효 등은 함부로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는 약효 등을 잘못 알리거나 복용을 잘못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와 달리 지금 대한민국 인삼의 본고장인 금산에서는 인삼류 한약재의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의 이중규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다.

그 때문에 금산에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이 이중규제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막아 왔고 최근까지도 해결이 안돼 금산고려인삼살리기 운동본부까지 만들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규상의 이중규제는 금산인삼 농가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도민리포터가 금산의 약사법개정비상대책위원회 정승철 위원장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울러 이 문제는 우리 충청남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으로라도 응원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정승철 위원장님

▲ 비상대책위원회 정승철 위원장님


도민리포터 질문 : “우선 이 약사법의 이중규제 논란의 시작은?”

정승철 위원장님 답변 : “지금까지 인삼류 한약재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를 통해 유통해 왔으며 한약재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한약재 안전성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침체된 한약 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도민리포터 질문 : “약사법의 이중규제 내용의 핵심과 문제점은?”
 
정승철 위원장님 답변 : “이 법에 의하면 그동안 농산물, 건강식품으로 취급했던 인삼을 한약재로 분류하고 한약제조업, 한약도매업자 등 원료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일정자격을 가져야만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 납품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상인들은 인삼 판매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게 상식적으로 가당키나 한 일인가. 같은 인삼이라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선 농산물과 건강식품으로 인삼산업법을 적용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약재로 약사법을 적용해 인삼농가와 역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됐다.”
 

그동안 금산인삼업계에서 법 개정을 막기 위해 활동한 자료 사진들을 꺼내어 보여 주시는 정 위원장님.

▲ 그동안 금산인삼업계에서 법 개정을 막기 위해 활동한 자료 사진들을 꺼내어 보여 주시는 정 위원장님.
 

인삼생산 농가들이 함께 지원시위

▲ 인삼생산 농가들이 함께 시위
 

인삼산업이중규제논란금산의입장을듣다 1
 

인삼산업이중규제논란금산의입장을듣다 2

▲ "생존권의 문제"
 

국회의원 등 지역 대표들과 함께 촉구

▲ 국회의원 등 지역 대표들과 함께 촉구. 앞줄 왼쪽에서 3번째가 정승철 위원장님
 

이중규제 논란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토론

▲ 이중규제 논란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토론
 

규탄대회 개최

▲ 비상대책회의 개최
 

정부에 건의문 전달

▲ 정부에 건의문 전달


도민리포터 질문 : “약사법의 이중규제를 막기 위해 그동안 진행했던 일정은?”

정승철 위원장님 답변 : “이 법 개정 계획이 알려진 이후부터 금산을 비롯한 전국 인삼농업계에서는 한약재를 따로 분리해 그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해 별도로 약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삼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인삼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영세한 인삼농가와 상인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건의하고 입법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당시에 그 시행시기를 늦춰 놓았다.”
 
도민리포터 질문 : “약사법의 이중규제를 막기 위해 정치권 등 요로를 통한 노력도 진행됐을텐데?”
 
정승철 위원장님 답변 : “당시 충청권의 몇몇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유통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국회 상임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이때에도 한의학계 반발 등으로 개정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또다시 유예됐다. 거듭 강조하는데 다른 농산물 한약재와 달리 인삼류는 이미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 검사, 판매와 유통이 아무런 문제없이 이뤄져 왔으며 엄격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돼 왔었다. 그런 것을 굳이 약사법으로까지 옭아 매어 규제하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수 없는 일이며 어느 한쪽의 이권에 손을 들어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금산인삼약초시장

▲ 금산수삼센터(수삼시장)
 

북적이는 시장 내부

▲ 북적이는 시장 내부
 

활기찬 거래

▲ 수삼시장의 활기찬 거래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산에서는 박동철 군수와 약사법개정비상대책위원회, 인삼생산농가 및 단체들이 힘을 모아 관련부처에 탄원서와 건의서를 수십번씩 제출하고, 보건복지부 앞에 가서 집회도 여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금산 인삼농가 업계에서는 (1)인삼류 약사법 적용 철폐 및 기존 인삼산업법 유지 (2)인삼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3)인삼재배 농민, 상인 등 인삼업계 생존권 보호 (4)부정인삼제품유통 추방운동 및 군민홍보, 인삼 장인, 착한가게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승철 위원장님의 마지막 당부

▲ 정승철 위원장님의 마지막 당부


정승철 위원장님은 인삼산업에 대해 이렇게 정의해 주셨다.
“금산인삼 수출규모가 자그만치 3000만달러나 된다. 거기다가 금산인삼 농업은 얼마전에 국가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이것은 곧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신청을 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백삼 효능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고 충청남도 농업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대한민국 농업과 경제 전반에 걸친 규모도 아주 크다. 그런데 수백년간 아무 문제 없던 이것을 법적으로 옭마 매려는 것은 이중규제일 뿐이다. 그렇잖아도 힘들고 어려운 인삼농가들에게 더 잘되도록 지원은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국가가 모든 식품의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전 과정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하자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후관리 규정들이 과잉으로 흐르고 그것이 불합리하게 작용해 인삼산업 자체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 국가적으로도 손실일 수밖에 없다. 하물며 지금 중국은 물론 심지어 호주산 인삼까지 들어와 우리 인삼농가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정말 지원은 못해주면서 규제만 할 경우 금산인삼 시장은 재앙을 맞을지도 모른다.
 

천년전통의 금산인삼을 대변해 주는 한장의 사진(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약자사진입니다)

▲ 천년전통의 금산인삼을 대변해 주는 한장의 사진(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액자사진)


아울러 인삼업계도 이같은 현실에 맞추어 국내인삼의 안전성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국제적 안전인증에 맞출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 보건안전’ 목적의 정부의 이중규제를 막을수 있기 때문이다.

인삼생산농가, 인삼유통업계, 인삼가공업계 모두 이같은 노력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부의 이중규제를 막는데 합심하고 충남도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응원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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