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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도로 파손 과적차량 단속 강화

분기별 유관기관 합동단속 야간 이동단속 증회 추진

2015.03.17(화) 15:48:2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가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물차 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과적차량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도는 도로 제한차량(과적)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분기별 합동단속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이동식 단속이 고정식 단속보다 적발률이 17배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해 과적 운행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주요 운행시간대 이동단속도 증회해 운영된다.

이번 단속의 대상인 운행제한(과적) 차량은 총 중량 40톤, 축중량(좌우 축 타이어 측정 무게)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축중량이 11톤인 과적차량 1대의 도로 파손 정도는 승용차 11만대가 운행해 도로가 파손되는 수준과 맞먹는다.

도는 이번 단속과 함께 지난해 과적차량으로 적발된 화물차 및 건설기계 소유주에게도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8346대의 화물차를 점검해 285대(3.4%)의 과적 차량을 적발했으며, 이중 이동식을 통한 적발은 269건(94%)으로 고정식 16건(6%)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건설사업소  041-635-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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