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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 도민 생활 밀접 조례 3건 가결

여객자동차 운수 조례, 주택조례,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등

2014.12.07(일) 21:30:59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가 도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를 계속해서 쏟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건해소위 위원들은 5일 제275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3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먼저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보조금 지원을 통한 환승 할인 및 장비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위반했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채찍과 당근’을 골고루 조례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져 대중교통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도민의 삶과 밀접하다.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 및 점검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선택 사항인 점을 조례를 통해 의무적으로 못 박은 셈이다.

충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역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부가서비스를 결합, 공중전화 부스 등을 추가해 편익시설물에 대한 광고 활용도를 높이게 했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은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결합해야 올바른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해소위 위원들은 이날 폭설에 따른 재해 대책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도 본청 6층 상황실을 찾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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